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며 “이 간소화 조치는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B씨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자 A씨 논란에 대응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판결을 대법원이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남자가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것을 허용한 서구(西歐)사회에서는 여성과 아동 대상으로 불법 촬영, 여성 폭행, 등 성범죄가 급증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허용해서 일부일처제 가정을 붕괴시켰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이 오늘날 구미(歐美)에서 유행하는 젠더주의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남녀 구분을 파괴하는 지침을 만들어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 사회의 규범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랜스 젠더, 간성 등은 비정상적 성적 상태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간주해서 법제화할 수 없다”며 “왜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시적 유행인 서구 급진적인 젠더이데올로기를 깊은 연구와 공청회도 없이 수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다음 4가지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해체된다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및 도덕이 무너진다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샬롬나비는 “성별 정정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단행한 대법원은 개정을 철회하고 사과를 표명하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상 성별 정정 기준을 아무런 논의나 설명도 없이 완화시키는 위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단행한 대법원은 변하는 사회현상에 발맞추려는 취지라고 말하나 이는 시대의 병리적 현상에 따라가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 성도들과 시민사회는 대법원의 급진적 젠더주의의 진영논리에 따른 개정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며 “자연적인 생물적인 성의 정정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인 토론이란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하는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법원 독재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