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24일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관련 시설이 방역 후 폐쇄조치됐다.
도는 “하지만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폐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54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설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도는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는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 후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