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6일 자신의 SNS 계정에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신천지가) 상식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를 강제해야 한다. 법률상 강제할 수 있다”며 “방역방해는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신천지가 제출한 시설목록과 교인명단은 조작·누락·허위가 태반이다. 교주와 본부가 방역에 협력하지 않으니 신천지 신도들도 덩달아 검사거부·허위진술·은폐·왜곡명부 제공 등으로 방역을 방해했다. 확진 후 입원거부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들은 격리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단이나 시설현황은 방역당국의 강제조사로 얼마든지 확보가능하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존할 일도 아니”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방역방해를 입증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천지의 방역방해를 막고 협조를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압수수색으로 방역자료를 입수하자는 게 아니다. 압수수색 결과물을 방역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니 압수수색하지 말자는 것은 해괴한 주장”이라며 “신천지는 은폐와 도피를 위해 유력인사들을 포섭해 관계망에 네트워크를 구축·관리해왔다”고 했다.
또 “여론무마를 위해 단 하루 만에 현금 120억원을 낼 만큼 그들은 엄청난 현금동원력을 자랑 한다”며 “방역방해를 제어해 강력하고 신속한 방역을 위해 강력한 수사와 엄벌이 요긴하다. 그럼에도 수사가 방역에 방해된다며 수사지연 명분을 제공하는 방역공무원, 이를 이유로 수사를 기피하는 검찰, 방역을 위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추기는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천지의 어둡고 거대한 힘이 뒤덮어오는 느낌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법과 원칙,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상한 논리로 신천지를 비호하고 수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료 조작 은폐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신천지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