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고위 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와대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그를 고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 총회에 보고되는 헌금 수입은 2018·2019년에만 동일하게 3,480억 원이다. 보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교회헌금이 교회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 고위 간부들이 개인 계좌로 송금을 받아도 통제받지 못하는 구조다. 일부 지파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폐쇄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수십 억원의 비자금을 형성해 이만희에게 전달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 해당 지파의 총무였던 사람의 법정 증언이 있다”며 “신천지 고위 간부들도 자신의 수입이 아닌 신천지 헌금으로 60억 원의 부동산을 구입했고 인건비 등 건축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해서도 “30년 동안 건축 헌금만 걷고 성전건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신도들에게 1구좌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걷었다”며 “또 전도를 못한 사람에게 전도비 110만 원을 강요했다. 이를 이만희 교주가 가져간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도 있다. 총회본부는 이를 내지 못하면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했다.
신천지는 쫓겨난 교인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영벌에 처해진다고 가르치는데, 이런 두려움을 조장해 총회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전도비를 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만희 교주 딸들이 수십 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그리고 이것과 이만희 씨와의 연관성 ▲이만희 씨가 개인 수술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이번 고발장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다시 제출한 이유에 대해 전피연 박광열 정책국장은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1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만희 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증거 부족이라며 검찰이 강제수사를 주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번 추가 고발은 범죄 소명이 강한 혐의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와 법무부가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난 대구지검이 신천지와 관련한 영장을 반려한 일도 최근 있었다”며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번 추가 고발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함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고 했다. 신천지는 정부에 신도 및 시설물 명단을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피연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이 제공한 자료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는 신천지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강식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측 명단과 정부가 제공한 명단을 비교한 결과 교육생 1,760명과 타지파 220명이 누락됐다”며 “신천지 측의 허위 명단으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해당 신도들이 보건당국의 관리망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방역 활동에 빈틈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천지 측이 위장한 인문학센터 등이 명단에서 누락됐다. 중대본이 신천지 협조에만 의지하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며 “신천지 명단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단을 확보해 중대본에 넘겨야 코로나 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피연 박광열 정책국장은 “신천지 지도부는 모든 교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정부와 중대본에 ‘신천지 교인들을 보호하라’고 큰소리 쳤다”며 “지금도 은닉된 신천지 교인과 시설들이 있다. 거짓말 뿐인 신천지 지도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과 은닉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