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인이 수령한 퇴직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그 전에 퇴직하고 돈을 받았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발의자들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법안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만약 종교인이 대해 퇴직금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경우 ‘소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2002년 이후 발생분만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소급과세 문제가 없지만,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선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및 과세기준금액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