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3월 1일 ‘광화문 예배’ 못 드린다

사회
사회일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22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범투본이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28일 기각했다.

범투본이 이번 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서울경찰청이 지난 26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이들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를 결정했지만, 범투본은 22일 집회를 강해하고 23일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

서울시도 28일 “집회와 예배의 명칭 차이는 있지만 고령자들이 참석을 하고 또 밀접 접촉이 이뤄진는 점은 다를 바 없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예배를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광화문집회 #범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