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19일 길원평 교수 등이 한 일간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사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서부지법판결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강연이 허위다. 그래서 이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허위는 아니라고 했다”며 “판사들은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반대를 표현한 것에 대해 벌칙조항이 없다고 그 판시이유를 제시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외면한 오판”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의 핵심 문구는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거나 해석상 이것들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등’ 이라는 문구를 사용 한다. 차별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세계적인 입법 방법”이라며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시 직접적인 처벌사유로 표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적지향 및 성적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해 처벌대상으로 삼게 되면 법의 해석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위 법위반으로 해석해 민·형사상 책임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대다수 국가의 실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동성애차별금지 법 문구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차별금지법 문구 위반으로 처벌한 해외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며 “대표적으로 2013년 노상에서 동성애반대설교를 하다가 법 문구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어 조사받은 토니 미아노(Tony Miano), 2002년 동성애를 부도덕하다고 팻말을 들어 위 법 문구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해리 해몬드 (Harry Hamond), 회중에게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다가 법 문구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아케 그린 목사(Ake Green) 등”이라고 했다.
동반연은 “차별금지법을 긍정하는 논문들 및 국가 인권위법이 채택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 동성애를 신앙적 윤리적 이유로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행위, 심지어 동성 간 성행위를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헌재판결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 위반 사례로 적시 된다”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문구 위반에 처벌조항이 있다면 역대 차별금지법안들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었다. 동성애반대발언을 위 법 문구 위반으로 해석하여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해외 사례, 국내 논문, 국가인권위 보고서 입장에 일치돼 있다. 하여 차별금지법 내 동성애반대 발언을 처벌하는 직접적 조항을 찾을 수 없다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반대발언을 처벌한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안 제 4조 5호는 제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했다. 제 45조 2항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제 46조는 제 45조를 위반할 시 징역 2년 이하 등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마찬가지로 2011년 박은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에도 제 4조 5호, 제 44조 2항, 제 45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다.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법문을 명시했다. 해외의 구체적 적용사례와 국내의 적용사례들을 보자면 동성애 반대 발언이 차별금지법 위반의 한 유형으로 파악해 처벌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의 실상은 추상적인 법 문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봐야 마땅하다”며 “차별금지법의 실상이 이와 같이 명백하다. 이를 경고한 길원평 교수 등 원고들의 강연이 결코 허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반대표현을 처벌한다는 것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가 직접적인 법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지하고 잘못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 동성애반대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은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들도 동의하는 명백한 오판이다.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이 반대해왔다. 서부지방법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당한 오판을 내렸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한다”며 “위 사건 원고들과 함께 오판이 시정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릴 것이다. 동성애반대발언 등을 처벌하려는 동성애독재법인 차별 금지법이 국내에 제정되지 않도록 운동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