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성평등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22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속 도의원들의 토론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몇 분 만에 순식간에 통과시켜 버렸다. 더욱이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숨기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다.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게 도민들에게 알려질까 봐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여가위는 ‘사용자’ 용어만 삭제하는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동성애, 제3의 성,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 수정도 하지 않았다”며 “성평등위원회 활동을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위 위원장인 박옥분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시킨다고 설명했다. ‘성평등’이 당 강령인 민주당은 역시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 한 치의 진전도 없이 도민의 재개정 요청을 묵살했다”며 “근본적 문제인 ‘성평등’ 용어는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이렇게 졸속으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표 관리다. 작년 12월 자체 타협안을 의총에서 부결시켰다 이제 다시 재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연합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작년 7월부터 계속 ‘사용자’ 용어를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도의회 측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심지어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도 조례 통과 전 이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성평등’ 용어 사용이 이보다 더 큰 문제다.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하면서 표 이득만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정치적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도민연합은 “어느 단체와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부개정안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조례개정청구는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지 않는 일부 개정이든, 타협이든 불문하고 단호히 거부한다. 양성평등으로의 재개정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례 개정청구 서명에 동참해준 약 15만 명 도민의 명령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라는 것이다. 헌법에 반하고 여성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성평등 정책이다. 이를 법제화 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은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2월 26일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해도 이런 도민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완료해 조례개정청구 서명 제출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을 할 때까지 건강한 가정과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단체, 종교단체 및 도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끝으로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고,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제정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