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외 21개 단체들이 정부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19년 처음 실시한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사례가 4건 발견됐다. 이 중 원주 삼남매 가정은 부모의 고의로 얼마든지 아동의 존재가 은폐될 수 있음도 보여줬다. 이 사건은 출생 미신고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은 삼남매 중 첫째 자녀는 학대 피해 여부를 수사했는데, 둘째와 셋째 자녀는 생후 1년도 안돼 사망한 후 부모에 의해 유기됐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 측은 "생존자인 첫째 아동이 아니었다면, 출생신고 조차 안된 ‘유령 아동’인 셋째의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여러 국가도 아동 출생 후 의료기관 및 부모 등의 신속한 통보 의무를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출생 등록에서 누락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출생통보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안 된 상태다. 이 사이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놓치고 있다. 그 중 원주 삼남매 셋째 아이처럼 말이다. 죽음 후에야 자신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죽음들을 언제까지 목도하기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작년 5월 정부는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정부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관계부처의 협의가 지지부진했다. 그 사이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등 인권침해 상황에 여전히 방치됐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은 한 장애아동의 동생 은 출생신고 후에야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수 조사의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2016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실시되고 있는 미취학아동 전수조사는 출생미신고, 허위신고, 아동의 소재불명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이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부모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관계자는 "어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지자체 또는 검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동 전수조사는 대상아동의 선정 및 조사기간, 선별적 방문조사, 조사제외연령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봄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를 발표하며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선언했다. 작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와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아동의 등록될 권리는 모든 존재의 존엄한 삶이자 여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은 공적시스템에 기반하여 국가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며 "아무도 그 죽음을 몰랐던 한 아이를 이제야 목격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아동들의 내일과 오늘을 만드는 그 첫걸음,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나아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