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총 1,095명 명의로 13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기간 외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아닌 경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0학년도 3월에 배포될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 심사를 최종 승인한 자로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들을 역사 교과서에 싣도록 허용해 교육의 정파적,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을 미화 또는 찬양하는 역사교과서로 지도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홍보물이다. 이는 명백한 포괄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