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6일 관악경찰서에 조국 서울대 교수(전 법무부 장관)를 '모욕죄'(형법 제311조) 혐의로 고소했다.
트루스포럼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법대와 학생회관 인근 게시판 등 서울대 곳곳에 대자보를 붙여 '폴리페서'를 비판하던 피고소인(조국)의 발언에 근거해 피고소인 스스로의 모순을 지적했고, 더하여 반일 선동을 일삼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이런 고소인(서울대 트루스포럼)의 지적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을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 칭하며 그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6일 "서울대 안에 태극기부대와 같이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타까울 따름"이라는 조 교수의 SNS 글을 캡쳐해 증거로 삽입하기도 했다.
트루스포럼은 "극우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특징은 민주적 절차보다는 물리적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극우가 가진 뚜렸한 행동 특성은 극좌와 마찬가지로 테러를 비롯한 폭력이다. 나치, 파시즘과 같은 국가 사회주의 또는 민족 사회주의를 말한다"고 했다.
이들은 "고소인은 국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민족을 강조하며 사회주의적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고소인이 표방하는 기독교 보수주의는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고 개인의 책임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 말함으로써 순수한 학생자치단체인 고소인을 테러를 비롯한 폭력으로써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폭력단체, 테러단체, 비민주단체로 매도한 것"이라며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소인은 민정수석으로 활동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수직을 방기하고서는 후안무치하게 그 직을 유지하려 복직했다"며 "이런 태도에 대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자기모순된 행동을 꼬집으며 정당한 비판을 하자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낙인찍으며 악의적으로 모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