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의 부당성

“건학 이념과 맞지 않다는 주장 합당… 그러나 무기정학은 과해”

©한동대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지난 2017년 12월 교내에서 이른바 '페미니즘 강연회'가 열리자, 이를 주도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강연 내용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반발한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3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해당 경연이 열리고 약 2년 만인 30일,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학교 측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는 과하다"며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승소했지만, 학교 측 역시 징계의 당위성은 인정받았다. 다만 그 수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가 된 '폐미니즘 강연회'는 학교 측 허가 없이 강행된 것이었다. 주제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였으며, 성매매와 '폴리아모리'(polyamory)라 불리는 '비독점 다자연애'를 긍정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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