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반발한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3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해당 경연이 열리고 약 2년 만인 30일,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학교 측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는 과하다"며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승소했지만, 학교 측 역시 징계의 당위성은 인정받았다. 다만 그 수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가 된 '폐미니즘 강연회'는 학교 측 허가 없이 강행된 것이었다. 주제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였으며, 성매매와 '폴리아모리'(polyamory)라 불리는 '비독점 다자연애'를 긍정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