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교사 아들, 미얀마서 불법체류자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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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0만원 벌금 물어야
한국이주노동재단에 올라온 김한석 선교사 사역지 모습 ©한국이주노동재단

2002년도 미얀마로 파송됐던 김한석(57세) 선교사의 아들 김요셉(16살) 군이 미얀마에서 ‘불법 체류자’로 1,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30일 한국이주노동재단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2017년부터 김한석 선교사는 선교비가 끊겨 끼니 해결도 못한채 결국 청력을 잃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현재 한국에 돌아와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다.

미얀마 출신 아내도 한국말을 못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뇌졸중 때문에 언어와 거동이 불편하고 현재 녹내장까지 겹쳐 우측 눈은 거의 실명상태다. 좌측 눈도 절반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한국이주민재단은 밝히고 있다.

문제는 미얀마에 있는 아들이 '한국 국적자'로서 불법체류자 신세라는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김요셉 군에게 약 1,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김한석 선교사가 미얀마 한국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미얀마 이민법에 따라 1일 불체에 5 달러씩 내야 한단다.

그러나 김요셉 군에게 4년 동안 총 7,000 달러의 벌금이 쌓였고 다른 것까지 합해 총 1,000만 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내지 못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한국과 미얀마에서 영영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고.

김한석 선교사는 현지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미얀마 여성 틴틴민과 결혼해 김요셉 군을 낳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은 미얀마 법 탓에 혼인 신고는 불가했다. 태어난 김요셉 군마저 미얀마 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김 군은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인도네시아 국제 학교에 입학했다.

또 지인의 도움을 받아 담임선생님에게 50만 바트를 주고 김 군을 미얀마 공립학교 4학년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김 군이 5학년일 때 학교 측으로부터 ‘국제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퇴학당하게 됐다.

김 선교사는 “아들의 교육문제로 고민하던 중 한국 다문화대안 학교가 무상교육과 식사까지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요셉 군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던 중 인천공항 출입국 절차 중 문제가 생겨 결국 아들을 한국 국적으로 바꿔서 학교에 보냈다”며 “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자 결국 미얀마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김요셉 군은 호주 선교사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임시방편으로 교육받고 있다고 한다.

이어 “현재 아들 김요셉 군은 미얀마에서 한국 국적 상태로 4년간 불법체류 상태다. 아이를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석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