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은 20일 목회자들이 참석한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2013년도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기관·공공기관에서 그런(차별) 발언을 할 때 처벌받는다고 돼 있고 종교기관은 없다"고 했다.
여기서 심 의원이 언급한 '2013년도 차별금지법안'은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차별금지법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 어디에도 교회 등 종교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이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기관'에는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운영되는 '미션스쿨'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제4조(차별의 범위)에서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꼽고 있으며,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성별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의 제40조(진정 등) 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국가인권위법에서도 '성적지향'은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다.
이 밖에 차별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제41조 2항)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45조 2항은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학력, 지역, 인종,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제46조는 "사용자 등 개인이나 단체가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