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등이 20일 아침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정문 앞에서 이 학교 이상원 교수(조직신학)에 대한 법인(재단)이사회 결정을 규탄하는 2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단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월권적인 조치"라며 "첫째, 일반적으로 징계위 회부결정은 사실 조사에서 징계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징계에 해당될 때 그에 합당한 징계의결요구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지, 징계혐의 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상원 교수의 경우, 이미 성희롱대책위가 철저하게 사실 조사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결정이 있었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단이사회는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번복하였으니 재단이사회의 징계위회부 결정과 금일(20일) 징계위 심의는 월권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둘째,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은 총신대를 설립하게 된 건학이념을 마땅히 존중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며 "이상원 교수가 발언한 내용은 성경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말씀을 믿고 따르고 연구하고 가르치라는 총신대 건학이념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동성간 성행위가 수많은 보건의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관선으로 들어온 재단 이사들은 총신대의 건학이념에 반하여, 성경말씀에 충실히 따라 강의한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선이사회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총신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징계위 회부결정을 즉시 철회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징계위는 이상원 교수의 징계 심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