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0일 고양시 일산에 있는 사랑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지효현 목사)가 주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그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과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의회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먼저 염안섭 원장은 “독일에선 1961년부터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이유로 합법화 됐고, 1969년에는 수간이 공식적으로 합법화 됐다. 시체성애 합법화 사례도 이어졌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동성애 찬성과 함께 반대 의견도 있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받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의사로서 주로 에이즈 환자들을 진료한다.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내게 ‘제발 동성애를 막아서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며 “동성애 반대 의견을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는가. 선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특히 10-20대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하다가 동성 간 성행위를 무방비로 허용한다면, 이런 에이즈 급증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동성 간 항문성교의 폐해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한다면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급증을 방치하자는 말인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폐해를 말할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염 원장에 따르면 2003년 에이즈 환자는 2,024명이었다가 2013년 약 10,000명으로 늘었다. 그 기간 사회적 비용은 7,821억 원에서 4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세금 100%로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병원 선택도 가능하다. 병원 골라서 갈 때 국가에서 왕복 교통비까지 제공한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폐해를 말하지 못하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지연 대표는 차별금지법 및 유사 법안을 위반해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사회 목사와 성도들의 피해 정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 반대 발언으로 교단에서 면직된 하와이 광야교회 등의 예를 들며 "차별금지법의 일종인 평등법 등이 제정된 영국의 법조인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차별금지법의 억울한 피해자는 영국에서도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했다"며 "이는 동성애자들을 단순히 차별하지 말자는 정도의 법이 아니다. 동성애를 그릇된 일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도 한국 HIV/AIDS 코호트 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다. 그 중 62%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HIV 감염"이라며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에서 에이즈에 걸려 30명이 군복무 도중 '의가사' 제대했다는 기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같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항문성교' 등의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미국의 한 대법원 판사가 "사람들 생각이 모이면 하나의 법이 된다"고 했다며 "심상정 의원 등 일부 위정자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 바꿀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를 포함해 모든 선택된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 특정인이 아닌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마저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했다.
그러자 심상정 의원은 “이 자리는 동성애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목사님들과만 얘기하러 왔다. 의사·약사분이랑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동성애 합법화는 정의당 당론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식적 당론”이라고 했다.
이어 “나도 신앙인이다. 가톨릭신앙을 가진 나로서 정치인이기 전에 종교인으로 고심이 있다”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의 글도 읽어 봤다. 생물학적·의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 게이라고 밝힌 가톨릭 사제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교는 영혼을 다스리지만, 정책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객관적으로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 헌법 안에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극적 권리의 실현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과 인권위 권고에 따른 법안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故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교와 정치 역할은 분명 다르다”고 했다.
심 의원은 “(염 원장이) 수간 영상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말하는 건 대단한 왜곡이다. 수간을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에이즈 확산은 막아야 한다. 다 동의 한다”며 “극단적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게 아니다. 보편적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또 “군대 안에선 동성애·이성애 다 금지돼 있다. 우리가 군형법 폐지를 말하는 이유는 군대 바깥에서 군인 동성애자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할 때 처벌받기 때문이다. 만일 (군 형법 폐지 시) 문제가 생기면 따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최소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자는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목사님들을 처벌하는 의미로 제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종교적 영역과 내가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입법하는 활동은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 목사님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이 벌어졌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반대 측엔 덕기연(덕양구기독교연합회) 이대위원장 김명식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송기석 목사,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이 배석했다.
송기석 목사가 먼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법에서 뺄 수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심 의원은 “우리가 법안을 성안할 때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했다”며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사회계 의견들도 종합해 안을 만들었다. 당 차원에서만 한 건 아니다. 제안할 게 있다면 당 내 검토를 통해 목사님들과 재차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유엔·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권고했다는데 성적지향이 인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가. 이는 2006년도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끼리만 족 자카르타에서 모여 논의한 것"이라며 "유엔에선 공식적으로 인정 안했다”고 반박했다.
염 원장이 말한 수간·시체성애의 사례가 극단적이라는 심 의원 반론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례다. 극단으로 비춰지는 사례마저 보편적 사례 중 하나다. 이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다. 서구의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연달아 수간·시체성애가 합법화됐다”며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는 죄'라는 종교·표현의 자유조차 막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대해 말하고 싶다.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견해 차이일 수 있다”며 “그런 문제보다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우려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이) 종교의 자유 안에서 성경적 교리에 근거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자유를 막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LGBT들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다. 이는 의학적·종교적 근거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종교의 자유를 막는 건 분명 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충돌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법은 강제성을 띈다. 차별금지법이 강제적이지 않은가.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자유”라며 “하위 법으로 상위법을 막는 꼴”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성소수자들이 존재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 받는다고 말하지만, 설교 중 동성애를 비판할 때 차별금지법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기독교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종교·신념의 자유도 차별금지법이 보호하려는 항목 중 하나"라고 했다.
심 의원은 또 “2013년도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기관·공공기관에서 그런(차별) 발언을 할 때 처벌받는다고 돼 있고 종교기관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