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죄’로 은하선에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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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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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까칠남녀>에 출연했던 은하선 씨 ©EBS 방송화면 캡쳐
사기 혐의로 기소돼 2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하선 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6일 상고를 기각하면서다.

앞서 은 씨는 2017년 12월 25일, 당시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1부 방송을 비판하는 SNS 글에 댓글을 달면서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방송사 측의 그것이라고 속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구약식)됐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은 씨가 여기에 불북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은 씨의 사기죄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는 14일 "은하선 씨가 방송활동과 강연회 등을 통해 더 이상 미성숙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길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