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감사장을 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 일병을 선임 병들이 구타해 사망한 사건을 폭로한 임태훈 소장”이라며 “그러나 한 가지 행적만으로 임 소장을 긍정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촛불 계엄령 문건’, ‘박찬주 대장의 갑질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특정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임태훈 소장은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강력 주장했다”며 “동성애자들만의 입장만 앞세워, 차별조항이라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군 기강이 잡혀야 질서가 유지되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어불성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유로 이들은 “만일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의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법적이며 강제적인 성폭행을 일으킨 후, ‘상간(相姦)’이었다고 에둘러댄다면 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하여 이들은 “다수 일반군인이 동성애자들로부터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면서 “어떻게 이를 ‘동성애자 차별조항’이라며 없애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군형법 92조 6항 폐지는 동성애자들의 사익을 위해 군대를 활용하려는 술수”라며 “군대를 ‘동성애자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사악한 음모이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은 “동성애자/LGBT 진영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임 소장은 편향적 태도”라며 “이를 비호한 정경도 국방부장관은 사과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가짜뉴스' 퍼뜨린 임태훈에게 감사장이 웬 말이냐!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과하라!
지난해 12월 19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의 트위터와 12월 28일자 월간조선 보도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임 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으로서 탁월한 식견과 해박한 지식으로 군인복무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는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기에, 국방부장관의 사리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임 소장이 지난 2014년 4월 7일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연대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후임 병사를 선임 병사들이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하여 병사들의 인권침해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군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에 앞장서왔기에, 그의 행적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특정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공정성을 의심받아왔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박찬주 대장의 갑질사건’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돼 더욱 신뢰도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촛불 집회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군인권센터와 민주당이 작년 7월 폭로한 이후 청와대마저 합세해 ‘촛불 무력 진압’, ‘친위 쿠데타’, ‘내란 음모’로 부풀려진 사건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마저 계엄령 문건에 연루 의혹이 있음을 폭로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처신이었다.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 전 대장도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이는 결국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만 것이다. 과거 한때 잘했던 공적을 앞세워 민간시민단체임에도 무소불위 권력기관처럼 안하무인격으로 군대를 휘젓고 다님은 물론, 특정 정치세력과 야합한 모습을 보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고 만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동성애자/LGBT의 입장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저항하며 병역을 거부해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출소 2개월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력이 있다. 우리는 병무사범으로 범죄자 목록에 올라가 있는 ‘병역기피자’가 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 저버린 그가 군인권센터를 운영하며 군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저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바람잡이 역할도 서슴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감사장을 수여했다는 건 둘 사이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든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밀약 정황을 의심하며,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또한 군형법 92조6항 폐지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추행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 내의 질서통제를 위해 반드시 존치시켜야 할 법조문이다. 그런데 그는 동성애자의 입장만을 앞세워 이를 ‘동성애자 차별조항’이라고 왜곡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엄정한 군기를 유지시켜야 할 군대 내 동성애 만연은 어불성설이다. 만일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의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법적이며 강제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을 일으킨 후 ‘상간(相姦)’이었다고 둘러댄다면 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대로부터 여러 부정적인 소문이 들려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가뜩이나 군기가 약화되고 안보의식이 둔화되고 있는 군대에서 ‘성군기 문란사건’이 빈발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다수 일반군인이 동성애자들로부터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를 ‘동성애자 차별조항’이라며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군대를 활용하려는 술수, 군대를 ‘동성애자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사악한 음모이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가 군인권센터에 대해 불신·의혹의 시선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건 그 대표인 임태훈 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그는 지금껏 대한민국군대를 파괴하고 혼란시키려는 데 앞장선 파괴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인물이다. 그에게는 애국심보다 사적 이익이 우선이고, 대한민국국민 전체의 안위와 국가안보보다는 자신들 집단의 특수한 이익에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다. 심지어 군인권센터를 발판삼아 갑질까지 일삼으며, 동성애자/LGBT 진영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지극히 편향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경고하건대, 이는 다수 일반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안하무인격 처신을 계속 반복할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는 트위터 글을 통해 ‘병사 핸드폰 사용 허가’와 ‘평일 외출’을 토론 끝에 관철시킨 일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년 간 활동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걸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국민들에겐 안보 불안요소일 뿐이며,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기에 재고하길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오직 동성애자/LGBT 입장만을 대변해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비호하고 감사장까지 수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강력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길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