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뉴욕 소재 켓참 고등학교(Ketcham High School)가 기독교 동아리 등록을 거절한 반면, LGBT 클럽은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12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이 학교에는 20개 동아리 중 성 소수자 모임(LGBT)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다수 법률 관계자들은 “켓참 고등학교가 명백히 연방 교육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기독교 동아리 창설이 “배타적”이라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른바 성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기독교 역차별’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Daniela Barca)는 ‘OMG! Christian Club’ 창립 신청서를 켓참 고등학교(Ketcham High School)에 제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응답이 너무 늦어지자, 다니엘라 바르카는 지난 9월 5일 직접 교감에게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
교감은 그에게 “담임선생님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를 잃어버렸다”고 에둘러댔지만, 담임선생님은 바르카에게 ‘신청서 원본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담임선생님은 이미 바르크의 기독교 동아리 창립을 허락한 상황이었다.
곧바로 바르카는 교장인 데이비드 십(David Seipp)과 면담했고,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The First Liberty Institute(이하 FLI)은 왓핑거 중앙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항의서한을 보내며 “다니엘라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FLI는 서한에서 바르카 신청서를 안하무인(眼下無人)하게 괄시하는 학교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독교 동아리 창립을 거부한 학교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바르카의 헌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창립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지역사회의 가난한 아이들을 향해 봉사하는 것”이었다.
서한을 쓴 FLI 상담가 게이샤 러셀(Keisha Russell)은 “켓참(Ketcham school)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평등법(Equal Access Act of 1984)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평등법은 미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United States federal law)으로, ‘기독교, 종교, 철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했다.
게이샤 러셀은 “켓참 고등학교는 35년 동안 미국 전역에 적용돼온 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르카의 아버지 윌리엄 바르카(William Barca)씨도 “내 딸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길 원 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바르카의 동아리 지원을 거절한 학교 행정부 측은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학교 측은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종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학교에는 이미 Pride Club이라 불리는 LGBT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러셀은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을 허락할지 말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왜냐면 학교 측은 명백히 연방 교육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러셀은 “학교 측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연방 수정 헌법 제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태”라고 그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비슷하게 EAA(평등법)을 어긴 학교들 모두가 연방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2020년 2월까지 바르카의 동아리 창립을 허용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