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한교총(이하 한국교회총연합, 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제 2조 3호에 있는 성적 지향 조항을 통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 하고 있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동성애자 등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자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일선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동성애를 무조건 지지하고 동성애 반대할 자유를 차단하려한다”며 “이에 탄력 받은 동성애 퀴어축제는 음란을 조장해, 우리 사회에 가치관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이들은 “안상수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에 적극 지지를 표명 한다”며 “20대 국회는 속히 처리해, 다수 국민들을 역 차별하는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일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국가의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호에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문을 근거로 동성애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핑계로, 숭실대, 한동대 등의 기독교대학의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을 부정하는 권고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퀴어축제에 참여하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노골화하였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 조항을 추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구미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동성애자 등 소수인권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거부하는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분열과 큰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사회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성적지향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교권이 추락하는 등 학교 교육현장이 흔들리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왜곡된 인권 개념의 영향을 받는 ‘인권 조례’와 ‘인권센터’를 만들어져 선량한 국민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이 조항은 음란적 동성애 퀴어축제가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게 조장하는 등 우리 사회를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44명의 의원이 발의(대표발의 안상수 의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비록 뒤늦었지만, 입법부에서 이런 논의 들어간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역차별’ 소지를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본 한국교회총연합에서는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건강한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가정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초석임을 선언한다.
2019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공동)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