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최근 있었던 경찰의 '광야교회' 위력사건과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와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기독자유당은 경찰을 고소했다.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최근 반 민주적인 정부의 주사파 공산주의세력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와대 앞 한기총과 한국교회가 개최하는 예배를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히고, "맹아학교의 학습권과 지역주민의 소음공해를 이유로 성스러운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사법부의 판단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 단독으로 성도들의 집회 해산을 강요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찰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기총은 "주사파들이 맹아학교 학부모를 선동하여 학습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학습방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전국 전교조 교사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학습권침해와 학교의 좌편행적 이념교육의 현장 실태를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사파교사 수업거부및 전국 학생 등교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했다. 또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가정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개적인 소음측정 결과와 함께 대화를 요청한다"고 말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경찰의 예배방해 행위를 공산주의국가에서나 존재하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종교탄압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기독자유당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가 광야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경찰에 그 책임을 물었다. 기독자유당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2항)의 혐의로 고발했다. '광야교회'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몇 달 동안 집회와 예배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