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에게 특혜주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논평 발표
▲주요셉 목사@기독일보DB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 주요셉 목사)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이들은 “모순된 판결”이라며 “종교적 신념은 우대하고, 비종교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홀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가장 공정해야할 법원이 반국가 집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이기적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하여 이들은 “헌재의 특정 소수만 대변하는 편향적 판결에 분노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침해하는 반국가적 판결을 규탄 한다”고 강조했다.

여호와의 증인 특혜와 공정성 잃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반국가적 편향 판결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공산정권과 대치 중으로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남침 위협을 받고 있고, 남북통일 이후에도 주변 열강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강한 군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허용치 않은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예비역들과 현역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그 후 법원에서 연이어 나온 무죄 판결에 분노해 헌법재판관들과 대법관들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교리/신념에 의한 입영거부 처벌(병역법 88조1항)에 대해 헌재에서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그와 상충되게 병역법 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까닭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13명 중 9명이 입영 거부 병역법 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내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이는 ‘진정한 양심’ 유무를 기간을 기준으로 판결했다는 뜻인데,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종교적 신념은 우대하고 비종교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홀대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판결이다.

그런데 종교교리가 반사회적/반국가적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한 국민 반감이 사라지지 않는 건 국민의 의무는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앞세운 극도의 집단이기심 때문이다. 그럼에도 병역의무 이행자를 역차별하고 허탈하게 만든 대한민국 법원의 반국가적 편향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형평성에 위배되는 억울함을 느껴 입영을 거부한 이까지 출현하지 않았는가.

이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법이 특정 반사회/반국가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결과로 집행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 탓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방의 의무, 군복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느끼니 극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일탈문제가 아니라 들끓고 있는 다수국민의 분노의 표출로 봐야 하며, 침묵하는 국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경고하는 사인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민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소수만의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는 편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침해하는 반국가적 판결까지 연이어 내리고 있는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24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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