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를 난민 지위 인정한 판결, 즉각 철회하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10개 단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집회 개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내팽개친 판사들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일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 지도자에게 난민 인정판결을 내렸다”며 “무슬림형제단은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법원이 안보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일반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판결”이라며 “테러조직원에 대한 난민 불인정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6일, 법원은 뉴질랜드 원어민 강사가 에이즈 검사 거부 소송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이 대목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이 마땅히 할 검사이며,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이라며 “사법부는 자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보호에 즉각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내팽개친 판사들은 사퇴하라!

지난 11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 내 7단계 지위 중 2단계 지도자급인 A씨에게 난민 인정결정 판결을 내려 충격을 줬다. 무슬림형제단은 1928년 이집트에서 설립됐지만 나라에 관계없이 경전 코란에 충실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샤리아법 제정을 목표로 삼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다. 더욱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들에서까지 테러조직으로 규정된 매우 위험한 조직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 유감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언제부터인지 국민안전은 도외시하고 불법체류자나 가짜난민들에게 우호적 판결을 잇달아 내렸었다. 이는 일반국민을 불안케 만드는 일이며, 자국민의 생명권을 내팽개치는 만행이다.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불법체류자나 가짜난민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번 서울행정법원 남기용 판사가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은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판결로 규탄받아 마땅하며,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테러조직원에 대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11월 6일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가 뉴질랜드 출신 원어민 여성강사 A씨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 요구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국가가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유엔의 압력에 의거 자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내팽개친 사대주의적 판결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여성 A씨가 마약검사 등과 함께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치 않고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대한민국 법규를 인권 침해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한 건 적반하장의 태도다. 그 결과 각 나라의 주권 무너뜨리는 악행 저질러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했던 것이다. 덩달아 유엔의 하수인역할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지난 2017년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 중단을 권고했던 것이다.

그 결과 법무부가 2017년 7월 8일부터 E-2 비자 외국인 회화강사를 대상으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한국정부가 피해보상까지 하라는 요구를 대한민국 법원이 수용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며, 자국민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이즈 감염 위험성에 노출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를 도외시한 채 사대주의 시각에서 반국가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안전 내팽개친 최악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국식 판사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할 것이다.

김국식 판사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권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긴밀히 접촉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엄격한 신체검사를 요구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 측 주장을 일축한 반면,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국가가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내팽개친 매국적(賣國的) 판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무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이처럼 반국가적 판결, 반국민적 판결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향후 일방적인 난민 우대판결, 외국인 우선주의 판결로 인해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위협받는다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민족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대대손손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일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 지도자급인 A씨에게 난민 인정결정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를 규탄한다! 즉각 사퇴하라!

하나, 뉴질랜드 출신 원어민 여성강사 A씨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 요구한국가에게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를 규탄한다! 즉각 사퇴하라!

하나, 유엔의 앞잡이가 돼 자국민 보호를 도외시하고, 자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민 보호보다 외국인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 공무원들과 각급 법원 판사들은 대오각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에 앞장서라!

2019년 11월 12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난민대책국민행동, 다문화정책반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제주도민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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