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국민을위한대안 등 5개 단체는 국회앞에서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참여 단체는 우리문화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제주도민연대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온갖 테러를 일삼는 정치세력”이라며 “러시아, 사우디, 바레인 등 이슬람국가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을 두고 “수차례 암살의 암살 전력(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의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에게 대한민국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활동가들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에 난민지위를 받은 이집트인 ㄱ씨는 무슬림 형제단내 7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이라며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구축된 대한민국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며 “대한민국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헀다.
때문에 이들은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4일 법원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무슬림형제단이 어떤 단체인가?
이슬람전체주의 사상 정당으로 활동국가를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한 통치를 도입시키고 절대 통치화 하려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다. 자국에서도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67개이상의 콥트교 성당을 불태우는 등 과격성과 폭력성 때문에 극단주의 이슬람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아랍 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에서 조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1928년 창설된 이후 반정부활동을 하며 수차례 암살(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에 연루되었다. 작년엔 미국 전체를 이슬람화하려는 무스림형제단의 전략계획서 522p의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브리짓 가브리엘, Act for America대표)
그런데 이러한 무슬림형제단 중간 간부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궤변을 늘어놓은 사법농단에 불과하다.
첫째,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에 따라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는 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 전원에게 대한민국 국경을 개방하여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IS,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가들도 얼마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테러단체들에게 문을 열고 안보해체의 위기를 선택하여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치안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으로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얼치기 인권을 앞세워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유럽사태처럼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을 닫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하려는가. 이처럼 사후약방문식의 안보와 치안 뿐이라면 국가와 사법, 경찰은 존재이유가 필요 없이 사고처리반이나 있으면 될 것이다.
둘째,ㄱ씨는 무슬림형제단내 7단계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으로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한민국에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언론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2월 유엔안보리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인 우즈베키스탄인 200~300명이 대거 한국행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가 2만~3만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국내에서 돈을 벌어 테러단체에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셋째,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한다. 최근19년10월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 금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 한해에만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시도는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이외에도 신분증 위변조나 밀입국,밀항을 통한 불법입국자들이 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명에서 2019년 9월 38만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도 국민들에겐 큰 불안 요인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범죄자라는 인식은 인종혐오(출처 10.17 프레시안 기사)라는- 일부의 선동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든 그 나라의 체류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이다.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인도적 자비를 베풀지 않고 즉각 추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법무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펴며 장려,확산하는 기이한 위법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사수하고 국가의 영구한 존립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법무부가 얼치기 인권주의에 호도되어 국민을 외면하고 비겁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은 그 폭력성과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정부도 테러단체 지정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BBC 4.30기사) 우리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무슬림형제단 활동가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판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반국가적,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하며,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가짜난민 양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목마 난민법을 폐지하라!
*테러위험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라! 불법체류자, 테러단체 활동경력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 하여 송환하라!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정부는 6개국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로 지정된 무슬림형제단의 난민인정을 불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