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도리어 혐오를 줄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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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 인권위의 혐오차별 리포트 반박 논평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전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은 최근 국가인권위의 혐오 표현 리포트에 대한 편향성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인권위 보고서에 참여한 인물들이 애초부터 편향적 입장을 지녔기에, 객관적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인권위 가이드라인이 테두리 쳐놓은 범위가 애초부터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면 무조건적 혐오와 차별 굴레로 덧씌우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인권을 빙자한 사상독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리포트가 혐오표현의 정의를 통해 민주사회에서 혹여나 비판받아야 할 행위도 혐오차별의 논리로 묵과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할 비판에서 이들이 자유롭다면, 이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하여 이들은 “동성애가 혐오표현 금지로 정당화 된다면, 잘못된 성적 방탕 또한 특권을 주는 행태”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히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독재사회로 이행시키는 것”이라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 무조건적 혐오 프레임으로 차단시키기”보다 “건강한 비판과 반대가 있을 때, 혐오는 도리어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특히 이들은 “법적 강제수단만 모색한다면, ‘비판을 하지 못해 축적된’ 내면의 반발은 증오로 표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과도한 난민 정책이 오히려 외국인 반감·횸오를 촉발시킨 서유럽의 예가 대표적”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리포트’의 편향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0월 28일 ‘혐오 표현 리포트’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권위 홈페이지에 아직 게시되지 않은 ‘혐오 표현 리포트’를 언론을 통해 접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권위가 이번 인권위 보고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매우 작위적이며 위험할 정도의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인권위 보고서가 객관성을 담보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껏 왜곡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이들이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적을 놓고 볼 때 편향적 시각에 치우친 ‘혐오 표현 리포트’임을 의심케 된다. 이는 애초부터 다른 시각을 가진 연구자는 참여가 봉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객관적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째 문제점은 왜 인권위가 일반국민을 잠재적 혐오자로 몰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는가이다. 만일 인권위의 주장대로라면 어떠한 정치이념이나 신념도 인권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사상·종교·신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권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주장을 할 경우 ‘혐오 프레임’이 씌워지고, ‘반인권 혐오세력’으로 매도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인권을 빙자한 사상독재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인권위 보고서가 혐오표현의 정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보고서는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자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혐오표현을 정의했는데, 이는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용납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인종이나 외국인을 차별해선 안 되지만, 다른 인종이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야기할 경우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인종과 외국인을 비판하는 걸 무조건 혐오로 몰아갈 경우, 이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기에 끔찍하다.

동성애자/LGBT도 마찬가지다. 성소수자라 불리는 그들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어떤 반대나 비판에서 자유로운 치외법권을 누린다면 이 또한 일반국민에게 역차별인 것이다. 미국·서유럽과 달리 대한민국에선 동성애자/LGBT들을 처벌한 역사가 없는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LGBT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반대·비판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혐오표현’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독재사회로 강제 이행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네 번째 문제점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예시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두 사건에 대한 역사 평가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소수를 중시하는 이들의 사고체계 속에 소수의견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짓밟으려는 독재적 행태를 보게 된다. 이는 사상독재에 불과하며, 결코 민주사회의 작동원리가 아니며, 반인권적 신념에 치우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최영애 위원장의 편향된 인권의식이다. 그는 발간사를 통해 “혐오표현은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말했는데, 달리 해석하면 모든 반대의견은 혐오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더 나아가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2018년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퀴어문화축제 등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일상화됐다.”며 지극히 편향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편향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껏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최 위원장은 오히려 한술 더 뜨는 형국이다.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은 안타까운 비극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이 남녀갈등을 증폭시킨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예멘인 난민은 가짜난민이라는 혐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퀴어문화축제는 이름과 달리 공개된 장소에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에 걸맞지 않은 행사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부추기고 음란한 퍼포먼스를 통해 건강한 성윤리를 파괴하는 행사, 축제라는 가면을 쓰고 난장판을 벌여 일반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이를 무조건 미화하고 반대자를 혐오세력으로 내모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폭거며 반인권적 발상이다. 인권을 말하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모두 반인권세력으로 매도하는 건 마타도어에 불과한 것이다.

여섯 번째 문제점은 혐오표현의 유형을 말하면서 일방적 여성 편애적 시각을 드러내고, 옥석을 가리지 않고 한 묶음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욕형 혐오표현과 선동형 혐오표현은 물론 피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김치녀, 된장녀가 대표적이라고 예시한 건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한국남성을 비하하는 한남과 한남충, 김치남도 마찬가지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을 과소비와 허영심으로 부정 평가하는 것처럼 남성을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배제하고 여성만이 피해자인 것처럼 언급했기에, ‘왜곡된 혐오 기준’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의 일방적 시각일 뿐, 일반국민의 시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인종과 외국인을 극심하게 차별한 사례와 동일시하고 있어 남성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심리적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일반국민 중 몇 퍼센트가 외국인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기피·제거하자고 선동한단 말인가. 이는 매우 과장된 억지 주장이며, 과일일반화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이번 ‘혐오 표현 리포트’는 남성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 무조건 ‘혐오 프레임’을 씌운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건강한 비판과 반대가 허용될 때 혐오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를 외면한 채 ‘법적 강제수단’만 모색한다면, 내면의 반발은 증오로 폭발할지도 모른다. 과도한 외국인 우대정책과 자국민 역차별로 오히려 외국인 반감·혐오가 증가한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9년 10월 2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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