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출산제도, 무엇보다 정보 공개에 관한 촘촘한 법망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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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모 찾기 무엇보다 중요해"...성산생명윤리연구소 10월 낙태 관련 세미나 개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성산생명윤리포럼(소장 이명진 원장)이 21일 오후 7시부터 구로구 명이비인후과에서 열렸다. 이화여대 의대 소화기내과 장지연 교수가 먼저 ‘미국 낙태 법안’에 대한 발제를 했다. 그는 “현재 미국 50개 주(州) 중 11개 주(州)가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오하이오 주, 미주리 주 등이 있는데, 특징은 바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시작된 직후부터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먼저 그는 오하이오 주의 낙태 금지 법안을 설명했다. 그는 “태아의 심장박동은 생명의 의학적 표지”라며 “여성의 건강 보호로서 낙태 금지를 여성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학적 사유 외의 모든 낙태는 금지 된다”며 “의학적 사유가 있어도, 의사와 상담은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사는 산모에게 의학적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사는 태아에 대한 정보, 낙태 외 어떤 대안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의 정보도 산모에게 제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산모는 자발적으로 낙태에 동의함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주리 주의 낙태 금지 법안을 설명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심장박동이 감지된 경우, 의학적 응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낙태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심장 박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96시간 이내 낙태를 시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그는 “낙태 전 의사는 모든 정보를 전달할 책임을 진다”며 “더욱 중요한 점은 ‘강제 낙태의 피해자가 아님’을 확인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강제성의 개입을 철저히 주의하기 위해, 꼼꼼한 절차를 밟는 셈이다.

설사 의학적 사유로 낙태 시술을 하더라도, 장지연 교수는 “의사는 낙태 시술 72시간 전, 환자에게 초음파 시술을 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낙태 전 상담할 때, ‘인간의 생명은 잉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낙태는 개별적이고,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 간다’고 충고 한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이화여대 의대 소화기내과 장지연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게다가 그는 “22주 이상의 태아에게 낙태를 시행할 경우, 낙태가 태아에게 가할 고통을 임부에게 적극 알려 준다”고 전했다. ‘낙태가 태아에게 미칠 고통’을 산모에게 적극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 교수는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한다면 자녀를 지원할 공공기관이 있음도 알려 준다“고 역설했다.

태아 심장 박동 낙태 금지법은 ‘의학적 사유 외, 강간에 의한 낙태’도 허용 사유로 다루고 있을까? 장 교수는 “아이오와 주는 강간 법 집행기관 또는 병원에서 해당 사건을 신고한 45일 이내 허용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앨라버마 주는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며 ‘초강력 낙태법’을 강조했다. 하여 그는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부터, 의학적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심박동이 감지된 후 자발적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낙태는 원칙적 불가”라고 요약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다만 그는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된 직후 낙태를 금지하지만, 친부의 아이 부양 의무를 강력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남성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녀 부양 기간이 끝났더라도 기한 만료 없는 구상권이 발생 한다”고 전했다. 즉 친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태아 심장 박동 법은 ‘국가의 의무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즉 그는 “충분한 정부의 책임이 요구 되며, 의료적·심리적 상담 등을 산모에게 전액 지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그는 “우리나라는 남성 양육 책임에 대한 법제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는 “남성 소득이 180만원에 못 미칠 때, 양육비 면제 조항도 있다”며 ‘다소 남성에게 유리한 법 조항’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낙태의 금지 법안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백보 양보해서, 임신 8주는 넘어서면 안 된다”며 “낙태를 유도하는 정의당과 맞서기 위한 현실적인 낙태 금지 법안”이라고 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엄주희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엄주희 변호사가 ‘비밀 출산법’에 대해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18년 2월, 바른 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그는 각 나라별 비밀 출산제도에 대해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체코는 베이비 박스가 있지만, 산모의 신분을 요구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산모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버려진 아이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1년에 300여명 가까이 베이비 박스로 들어 왔다”며 “출산율은 낮은데, 버려지는 아이가 많다면, 분명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엄주희 변호사는 비밀출산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는 “진정한 신분은 감춰두고, 정부가 관리 한다”며 “가명성을 보장해, 신생모가 안심하고 출산해, 맡기도록 유도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그는 “본인의 신분을 다 노출하고, 출산하여 베이비 박스에 맡기라한다”면 “도리어 출산을 꺼리고, 아기를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밀 출산제도는 신생모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동일하게 아이가 자란 후 부모를 알 권리도 보장한다. 엄 변호사는 “독일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 신생모의 정보를 법원에 공개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생모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만일 생모가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면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신생모의 사생활 보호와 아이가 신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 양자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엄주희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더불어 그는 “독일은 임신갈등 상담소가 있는데, ‘양육지원’, ‘공개 입양’, ‘비밀출산’ 등 3단계를 상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상담소에서 신생모의 상담 내역은 밀봉·보관 한다”고 강조하며, “프랑스, 체코 또한 산모의 완전한 익명 보장을 꾀 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프랑스, 독일, 체코 모두가 산모에 대한 의료보험을 지원 한다”고 덧붙였다.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만이라도 해, 생명을 적극 살리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그는 “미국은 소방서, 경찰서 등 지정된 곳에 아이를 맡기면, ‘아동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다”고 말했다. 조건은 아이 출생 후 72시간 내 맡기고, 아동학대 정황이 없어야 한다.

각 나라별 아이를 맡길 베이비 박스의 형태는 어떨까? 엄 변호사는 “독일에선 베이비 박스에 아이가 들어간 직후, 30초 내 응급 전화벨이 울린다”며 “곧바로 의사, 간호사가 찾아 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베이비 박스 뒤에 병원이 설치됐고,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임산부의 비밀 보장을 배려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그는 “체코는 베이비 박스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했다”며 “시청, 지하철 역 등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이유로 그는 “체코 시청 근처에 숲 같은 공원에서, 버려진 아이가 발견돼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다 줬다”며 “이런 사건 이후 베이비 박스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명이라도 살리자는 체코의 정신”이라며 “베이비 박스를 공개된 장소 에 설치해, 어떻게든 유기를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의 베이비 박스 운용 사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그러나 엄 변호사는 “베이비 박스가 과연 최선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할, 사회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그는 “친생모의 신원을 보장하면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는 것”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잡는다면, 아이가 친생 부모의 뿌리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기 부모를 모른 체 버림받은 아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격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그는 “UN 아동권리협약과 모든 입양 단체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뿌리 찾기”라며 “버림받아도, 아이가 뿌리를 알기만 하면 자기 정체성을 굳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면, 성인기·노년기 까지 방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베이비 박스는 근본 해답이 아니”며 “이는 신생모의 정보를 비밀로 지키되, 아이가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얼마든지 가능토록 할 때 의미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계류 중인 비밀출산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토로했다. 앞서 말했듯 그는 “비밀출산제도는 출생한 영아의 입양정보와 더불어 친생모의 신원정보를 공개청구 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아쉽다”며 “독일·프랑스는 철저히 법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대법원 규칙으로 적시한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규칙은 행정부 내에서 만들어낸 규범이기에, 국민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그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기본권을 행정편의로 만들어낸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그는 “친생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에 관해, 법적 절차를 촘촘히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그는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 ▲상담소설치 등의 논의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상담기관 설치에 있어 현재 베이비박스 운영 중인 '주사랑 공동체'를 국가가 허가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끝으로 엄주희 변호사는 “비밀 출산 법안의 근간은 출산·양육에 있어 부모가 책임 질 수 없다면, 국가가 적극 2차적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산모에게 재정적·정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성산 故장기려 선생의 뜻을 기려 설립된 단체다. 평생 낙태를 반대해 왔던 장기려 선생을 따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왕성한 낙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故 장기려 선생은 경전의전(서울의대 전신)을 수석 졸업했고, 우리나라 최초 간암 절제술을 성공시킨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다.

그러나 그는 명성을 버리고 돈과 사욕을 멀리한 체, 기독교 정신에 따라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다 1995년에 생을 마쳤다. 이에 1997년, 한국기독기독의사회는 장기려 선생의 뜻을 기려, 올바른 생명윤리관의 확립과 생명윤리 의식 확산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후원계좌는 신한은행 100-025-102975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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