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예장통합은 2021년부터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제104회 예장 통합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회무시간에는 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 그간 예장 통합 내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오갔던 만큼, 이번 수습안은 토론 없이 표결하기로 했다.
앞서 명성교회 수습전원위원회 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그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 한다”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 목사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 한다”며 “2019년 11월 3일 경,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 할 것”도 제시했다.
지난 8월 5일,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전원위 보고는 2년 뒤인 2021년부터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둔 셈이다. 사실상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채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수용하지 않았음에 사과해야한다”며, 이 때문에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서울동남노회부터 2020년 가을 노회 까지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채 목사는 “2019년 가을 노회에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임명 한다”면서 “노회장 재직시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세습 반대 입장에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서울동남노회 측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왔다.
끝으로 채 목사는 “이번 수습안은 법을 잠재한 내용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해 고소, 고발 등 일절 이의제기를 금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 104회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세습 반대를 했던 소수의 목소리도 무겁게 청종해야한다”며 “사람이 미리 심판하려 한다면, 크신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과 현실 속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법안”이라며 ‘수습안 가결’을 총대들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십자가는 설교거리로 주어진 게 아니”라며 “십자가 정신을 따르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총대들 서로가 십자가 위에 자기주장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