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학교도 동성애·젠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 18조의 2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 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자에 '초·중·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성 평등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성평등은 동성애·트랜스젠더·제 3의 성의 평등을 주창하는 개념”이라며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따라,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용자에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초·중·고등학교에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동성애·트랜스젠더·제 3의 성인 젠더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의하면, 양성평등기본법 31조는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마련을 대략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명시했기 때문에, ‘동성애·트렌스 젠더도 정상’이라는 교육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전 변호사는 “성평등위원회이기에 동성애자·트랜스젠더 채용 차별금지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