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재일교회,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일본교회가 과거 일본 정부가 행한 침략전쟁과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전해왔다.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일본 내 주요한 기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는 지난 8월 15일,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할 것과 한국을 겨냥한 부당한 수출규제조지를 측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부품의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 지적하며, 이는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기협은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조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본과 중국 간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청구권을 실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을 소구하는 권능(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구하는 법률상의 능력)을 잃는데 그친다”고 판시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자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외기협은 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을 향해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희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외기협은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들과의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기협은 1987년,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외국인등록법 개정 운동 등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래도록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일본의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일본국민이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교회의 전국적인 조직이다. 본 공동성명에는 외기협 외에도 일본 내 27개 기독교단 및 단체들이 참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일본/재일교회 공동성명>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해(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징용자 한 사람당 1억원(약 1천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과거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징용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일본 기업에 의해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당했으며, 또한 이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협정에 의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과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11월 29일,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는 징용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한국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2018년 10월 30일, 중의원 본회의). 그리고 올해 7월 4일, 반도체 3부품의 대한(対韓)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조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이다. 게다가 이것은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일본에 있는 기독교 제 교회와 단체는 한국의 제 교회, 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한・일・재일교회의 청년들이 만나, 때로는 격론하며, 서로 배우는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일본의 기독교학교와 한국의 기독교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학생들 간의 만남과 교류,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왔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일본에 있는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태에 깊이 우려하며, 우리의 생각과 공통의 바람을 여기에 표명한다.

1. 문제시되는 것은 식민지, 전쟁피해자의 인권 문제이다.
징용자들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이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42년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의 ‘관 알선방식’에 의해, 그리고 1944년 식민지 조선에 전면적으로 발동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 연행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감전사 위험이 있는 용광로에 코크스를 투입하는 등의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제공된 식사는 부족하고 변변치 않았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고, 도망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는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강제노동이자(ILO제29호 조약), 중대한 인권침해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즉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2.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
강제 징용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조항에 의해서 과연 소멸했을까?

한국대법원은 징용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일본과 중국 간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외교보호권은 포기되었으나,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청구권을 실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을 소구하는 권능(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구하는 법률상의 능력)을 잃는데 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7년 4월 27일 판결).

따라서, 현재의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적시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문구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완전히 소멸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 된다.

원래 일본정부는 이전부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거듭 표명했다(1991년 8월27일, 제121회 국회예산위원회/1992년2월26일, 제123회 외무위원회/1992년 3월9일, 제123회 국회예산위원회). 현재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기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당사자의 동의없이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판례는 이탈리아의 치비텔라 마을에서 있었던 나치 독일의 주민학살사건에 관한 이탈리아 최고재판소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리스재판소의 판결 등, 국제적으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 인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묘한 논점 흐리기 이며,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3. 인권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문제가 된 강제 징용피해자들의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만 한다.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인 하나오카(카시마건설) 사건, 니시마츠건설 사건, 미츠비시메트리얼 사건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일본 기업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해당 기업이 자금을 각출해서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전원의 구제를 도모했다(2000년 하나오카/2009년 니시마츠/2016년 미츠비시). 또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자료 지불뿐만 아니라, 수난비 등을 건립하고 매년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일본제철, 미츠비시 중공업도 마땅히 강제징용 피해자 전체의 해결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기업으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체결국 [일본]은 『위안부』제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조건 사죄할 것, 생존해 있는 가해자를 소추할 것, 모든 생존자(survivors)에게 권리의 문제로써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 이 문제에 관해 학생 및 일반 대중을 교육시킬 것,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이 사건을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반박하고 제재해야 한다.」(자유권조약위원회, 2008년 총괄소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를 향해 역사책임에 진지하게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본 정부의 책임, 우리의 과제
우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희생자에 대해 정부는 인권 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미래지향의 관계”란 과거의 역사를 직면하고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일본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제 교회, 기독교인들과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본의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역사 책임을 바로 보고 갈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수행하고 계신 선교(Missio Dei)를 비추는 선교가 되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쇠퇴시켜,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분열을 낳는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일으켰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지주의적인 폭력의 죄를 고백한다.”

“우리는 과거의 악행을, 그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잊을 수 없다. 희생자에게 잊기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을 다시 한번 깎아 내리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과거와 가해자에 대해, 이제까지와 다른 관계를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억의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다.”(2005년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전도위원회 『화해의 미니스티리로서의 선교』)

2019년 8월 15일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공동대표: 김성제(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총간사)

마츠우라 고로(일본카톨릭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 위원장)
아키야마 토루(일본기독교단 총간사)
김병호(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이청일(간사이 외기련)
요시타가 카노우(일본밥티스트 연맹)

[참여단체]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홋카이도 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홋카이도외기련)/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카나가와그리스도자연락회(카나가와외기련)/외국인주민과의 공생을 바라는 중부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중부외기련)/외국인과의 공생을 바라는 관서그리스도교대표자회의(관서대표자회의)/외국인과의 공생을 바라는 관서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관서외기련)/외국인 주민과의 공생을 실현하는 히로시마그리스도자연락협의회(히로시마외기련)/외국인주민과 공생을 실현하는 큐슈,야마구치그리스도자연락협의회(큐슈,야마구치외기련)/일본카톨릭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일본카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URM)위원회/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재일대한기독교회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서남한국기독교회관(서남KCC)/재일대한기독교회 서남지방회 사회부/일본그리스도교회 인권위원회/일본그리스도교회 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일본기독교단 홋카이교구 평화부문위원회/일본기독교단 홋카이교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프로젝트팀/일본기독교단 토우호크지구 사회문제담당위원회/일본기독교단 아사히카와세이코전도소/일본기독교단 서중국교구 선교위원회 사회부/일본YWCA/전국기독교학교인권교육연구협의회/일본복음루터교회 사회위원회/마이너리티 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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