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재산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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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선교KMQ 포럼 사랑의교회에서 15일 열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한국 KMQ는 2019 한구선교KMQ 포럼을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15일 오전 9시 반부터 개최했다. 주제는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이었다. KMQ 대표 성남용 목사가 포럼 개요 및 취지 설명을 전하고 이후, 세션 1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김종성(주안대) 교수가 ‘상호 이해 선교 패러다임 속에서의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응답’을 발제했다.

그는 “선교지 재산은 선교사가 재임 중에 취득한 유·무형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그는 “부동산, 모든 비품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은 선교지 재산에 대해서 동상이몽”이라며 “선교사, 후원교회, 선교 본부 등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교본부는 후원된 모든 사역의 열매가 본부에 귀속됨을 인식했다”며 “후원교회들은 헌금으로 이뤄진 현지 사역의 열매·건물 소유권을 가진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반면 그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는 결단으로 갔고, 눈물로 얻은 선교 모금액을 바탕으로 부동산, 건물 등의 가시적 열매를 얻은 셈”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선교지 재산 속에 선교사의 남다른 애정과 소유 의식이 내포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선교사들은 ‘선교지 재산은 현지 법인으로 돼 있다’는 말로 재정 투명성을 강조 한다”며 “이렇게 후원 교회 및 선교 본부를 안심시키며, 재정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지 선교지 재산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선교사가 사유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세 조직은 선교사의 은퇴 혹은 사임, 선교 사역지 변경 등의 과정에서, 선교지 재산으로 인한 불신, 긴장, 갈등을 마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선교 패러다임이 이타주의에서 상호 이해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내재하고 있다”며 “타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유기체들은 동등한 선교의 객체로 서로를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적 선교 관점에서 보면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 간, 갑과 을이라는 긴장관계가 있다”면서 “이제는 상호이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종성 주안대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다만 그는 “전통적인 선교 방법인 믿음선교(Faith Mission)는 때론 선교지 재산 문제에 부딪히면, 선교사에게 시험에 빠질 요소를 던져준다”고 했다. 믿음 선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의지해, 재정의 필요를 채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이에 그는 “순수한 동기, 영성이 선교 은퇴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믿음 선교는 생활비, 선교비, 현지 재산권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며 “은퇴 즈음에 선교사에게 욕심이라는 시험 요소로 돌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그는 “은퇴 할 때 선교 재산권 이양에 있어, 이를 통제할 명확한 조직·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선교사들은 선교의 공공성을 철저히 염두 할 것”도 밝혔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선교는 개인의 선교가 아닌, 공적인 사역”이라며 “헌금을 통해 구입한 재산은 100% 공공재”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선교지에서 얻은 모든 재산권이 거룩한 공교회의 것”이라는 걸,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정책으로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 정신성에서, 그는 “선교사들이 선교지 재산과 관련, 불순한 동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선교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파송 전에 필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교사 파송 단체 리더 또한 선교지 재산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리더부터 이렇게 해야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의 재산과 재정의 투명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나도 그랬다, 괜찮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 진다면, 선교지 재산의 사유화를 방임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선교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를 인용해 선교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선교지에서의 부유함은 선교사들을 도리어 선교 사역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그는 “2010년 PCK는 필리핀 선교사들에게 재산권 포기 각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선교지 재산의 공공성’을 확고히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교 본부의 원칙”도 덧붙였다.

뒤이어 김활영 GMS 선교사가 ‘한국 교회의 선교지 재산 관리와 이양’을 발제했다. 그는 “선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신분의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지기는 재산의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다”며 “주인의 뜻에 따라, 소유권이든 사용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부분 선교지 재산권으로 말미암은 문제들은 청지기 의식의 결여 때문”이라며 “사탄에게 틈을 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사탄은 선교사들의 이기심 같은 취약점을 노릴 수 있다”며 “후원교회와 선교 본부, 그리고 선교사 간 불신을 조장해 이간시키는 전문가”라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어느 정도 선교지 재산에 대해 문서화를 통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정책의 투명성이 인간성의 약점을 보호해준다”며 “마음속에 무엇을 숨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가령 그는 “영수증의 첨부, 거래의 제목을 명확히 밝혀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 불어넣는 의심과 불신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활영 GMS 선교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다만 그는 현재 GMS와 세계 선교부의 정책 시행 세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그는 “선교 본부 중심”과 “GMS의 시행 세칙의 빈약함”을 말했다. 가령 그는 “GMS 태평양 지역 운영세칙에서 현지 법률을 반영하는 부분이 빈약하다”며 “현지 선교부보다 선교 본부가 재산관리에 있어, 정책 입안자가 돼 버렸다”고 했다. 또 그는 “프로젝트 및 재산관리를 규정한 제 8장 1,2조는 6개 문장으로, 간단하게 기술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선교부는 7개조 27개절로 세분하여 재산관리 정책을 기술하고 있다”고 비교하며, “그럼에도 조항의 중심은 현지 선교부가 아닌 본부”라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사유재산 분야에 있어, 현장성을 고려한 자세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현장 선교부와 본부 간 신뢰를 두텁게 해, 재산권에 관한 시행 세칙을 명확히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기본은 바로 “선교전선에서 재산관리 정책들은 청지기 의식으로 무장해,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김종성 주안대 교수는 김활영 선교사 발제에 대해 “현지 선교사 중심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선교사와 본부 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기에, 여전히 본부 중심의 시행세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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