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문제점과 폐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갑윤 국회 의원이 주최하고,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자로는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변호사가 나섰다.
먼저 최대권 명예 교수는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발제했다. 그는 “차별을 막는 것은 법제로 금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령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은 성문화 하지 않은 채, 그저 국민 전체의 기본 정신으로 관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도 흑인 차별을 막기 위해 1960년 Civil Right 등이 입법됐지만, 여전히 흑인차별은 지속됐다”고 밝히며, “ 때문에 차별을 막는 것은 법제가 아닌 국민인식으로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소수자에 대해 ‘좋다·나쁘다’의 판단은 취향의 문제”라며 “이는 개고기가 ‘좋을지, 아닐지’와 같은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금지법은 개인적 취향의 문제를 법제로 금지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은 ‘좋다, 나쁘다’의 취향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들이대 일방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하여 그는 “동성애를 싫어할 개인의 취향을 부도덕으로 낙인찍어, 싫음을 표명할 자유를 막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을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자면, 동성애 행위를 싫어할 언론 자유도 보장됨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은 이런 언론 자유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그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통로가 아닐지 의심 된다”고 밝혔다. 이유로 그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는 이미 법으로 존재 한다”며 “굳이 동성애 차별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법을 제정 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인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북한인권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라”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국민적 뜻을 모아 국내 경제 위기·한반도 비핵화·통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사안의 비중이 다소 적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에너지를 쏟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여 그는 “입법학적 차원에서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음선필 교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를 발제했다. 그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과연 역사·구조적 차별의 유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까지 명시했다”며 “한국에서 성적 지향을 법으로 규정할 정도의 차별 금지 사유인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로 그는 “2018년 1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차별금지사유 확대에 공감하면서, 추가할 차별금지사유는 ‘인종·언어·연령·장애·지역·고용형태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주장하는 견해는 소수의견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2018년 3월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에서도 ‘장애·연령·인종·지역’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했다”면서 “성적 지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그는 정책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성적 지향을 추가할 경우, 나타날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정책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의 현실을 보더라도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인정될 만한 차별 기준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을 인용했다. 이는 인권위 설립일인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5년 동안, 차별 진정사건을 담은 기록이다.
음 교수는 “여기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사건은 고작 81건”이라며 “성별·임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제기된 전체 진정사건 23,407건 중 0.3%에 불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81건 중 그나마 44건은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됐고, 18건은 기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런 통계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성적 지향에서 기인한 차별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 ‘역사 구조적 편견과 차별의 유산’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할 필연성은 없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헌법 제 11조 제1항에서 평등원칙 적용으로, 젠더 퀴어는 정치·경제 등 각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며 “달리 말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허용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에 기인한 차별이 공익을 목적으로, 곧 동성애자의 치유(탈동성애) 혹은 사회복귀를 돕고자한다”면 “그런 차별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민주사회에서 성적지향은 상대적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이란 법제를 통해, ‘옳고, 그름’이란 절대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건 동성애 독재”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을 발제했다. 그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법무부는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다”며 “배후에는 인권위의 압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5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를 인용해, ‘인권위의 동성애지지 행보’를 전했다.
그는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동성애 가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기사 등을 모두 동성애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며 “심지어 ‘동성애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대법원·헌재 결정조차 차별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적극적 동성애지지 행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깊숙이 연관돼 있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향한 비난과 동성애라는 그릇된 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비판을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여놓았다”며 “동성애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인가”라고 반문했다. 힘주어 그는 “아니”라며 “엄연히 분별해야한다”고 했다.
즉 그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특정행위가 도덕에 비춰 비판받아 마땅한 사회적 유해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특정 사람에 대한 혐오로 위장막을 쳤다”고 진단했다. 하여 그는 “윤리적 차원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 낙인찍는 논리”라고 재차 비판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행위를 비판할 자유를 억제한다면, 이는 동성애만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전체주의 사회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제한적 비판이 가해져야한다”며 “이를 통해 도덕적으로 검증받아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인간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 비판을 통해 도덕적 분별력을 획득하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동성애 행위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묶어버린다”면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도 비윤리적이라 해서 멈춰질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은 사라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성윤리의 타락은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그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말라면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극도로 조장했던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이중 잣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의 자유를 허용하라면서, 반대자는 완전 탄압대상으로 간주 한다”면서 “동성애 지지자만 활개치고, 동성애 반대자는 사회에서 숨도 못 쉴 것”이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동성애만 지지하라는 독재’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 될 것”이라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건전한 양심, 의학적 근거로 동성애 반대할 자유를 지켜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 시간이 이어졌다.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가가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일방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는 사적자유의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발언을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며, 동성애만 지지하는 방향의 법제는 독재”라고 지적했다. 바꿔 말해 그는“법의 주체는 국가인데 차별금지법은, 갑인 국가가 사적자유 주체인 을에게 특정 행위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라고 재차 말했다.
아울러 그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더불어, 적극 선교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며, “양심의 자유 또한 양심을 적극 표명할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동성애 반대 표현에 있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범주 안에서, 적극 반대할 자유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인권기본법은 헌법과 위상을 동일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 규정에 벗어나려는 시도”라며 “인권 기본법은 헌법보다 하위이며, 헌법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 대통령에 대한 혐오 표현도 가능하다”며 “사적 영역에서 표현을 일방적 방향으로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럽의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로 자꾸만 환원시켜 보려는데, 이는 오해”라며 “나치즘의 폐해를 겪은 유럽 차별금지법은 주로 인종에 대한 혐오차별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역사·구조적 경험을 통해, 유럽 국민들의 암묵적 합의에 따라 인종·장애인 차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셈”이라 재차 말하며, “동성애 차별에 대한 발언은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규제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라며 “선택의 문제는 반드시 찬성반대가 허용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이라며 “성적지향만을 우대하는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영일 자유와 인권 변호사는 “동성애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인권의 이름으로 억압한다면, 이는 전체주의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은 특정이념에 바탕을 두고, 이권의 특성조차 갖추지 못한 일부 권리를 인권으로 승격시켰다”며 “이에 반대하는 다수 의견을 혐오로 묶어 억압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이런 법안은 허용 되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