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인권위 앞에서 27일 오후 12시 반부터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란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도 대기 중이다. 최근 6월 23일 군인권센터에서는 현역 간부가 자신은 동성애자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5월에도 계룡대에 근무 중인 현역 군의관 대위가 처음으로 진입한 초급하사에게 간부 숙소에서도 동성간 성행위를 했던 사건도 있었다.
동반연 위원장 겸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는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한다면, 항문성교를 상사에게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왜 이렇게 군대 기강을 헤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우리는 적극 군형법 폐지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겸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인 임천영 변호사가 뒤이어 발언했다. 그는 최근 군대 내 인권 보호관 설치 논의를 두고, “군 지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대 내 고충 처리제도들이 이미 충분히 있어, 군대 기강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권 보호관은 군 전문가 혹은 안보 전문가도 아니”라며 “인권의 원칙으로만 사안을 접근해, 자칫 군대 기강이 헤이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 설치하려면 국방부 내에 설치해야 하며, 인권위 내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외쳤다. 이유로 그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안을 편향되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권위 기능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처분·명령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는 “군대 인권 보호관 제도는 재판 중의 사건이 기각되지 않았음에도, 인권위가 개입해서 조사하는 걸 허용 한다”며 “이는 초법적 발상이자,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안보와 인권의 균형을 위해서라면, 인권보호관을 차라리 국방부에다 설치하라”며 “인권의 토대는 결국 안보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인권도 외면하는 인권위가 군 인권 보호에 나선다면, 자칫 차별적 인권으로 사안을 접근할 수 있어 심히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김영희 부회장은 “군대는 원칙을 지키는 곳”이라며 “군장 무게 허위로 해서, 훈련을 줄이고자 하는 일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사들의 약한 전투력을 정녕 군단장들이 원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인권 보호관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론몰이해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이렇게 되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군 형법 폐지를 두고 “사회에서도 동성애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를 군대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군대가 동성애 쾌락을 충족시키는 곳인가”라고 반문하며, “군형법은 동성애자를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즉 그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며 “군대가 동성애, 항문성교가 창궐하는 문란한 곳이 돼야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군대는 철저히 계급사회”라며 “군대가 동성애 로맨스를 경험하기 위해 있는 곳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군대 기강이 무너져, 안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군형법 폐지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서로 합의하에 병사들 간 동성 간 성행위를 권리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한 역학 조사는 에이즈의 고 위험 군에 동성 간 성관계를 포함시켰다”며 “에이즈 유발의 주된 경로인 동성애에 차별적 권리 부여하려는 인권위는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군 인권 보호관제도는 병사가 인권 침해라 생각했을 떄, 지휘 계통 다 무시하고 진정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대 내 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군 지휘관은 항상 북한 아니면 사랑하는 부하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병사들 인권만 강조해, 지휘관의 인권을 역차별 할 수 있는 인권보호제도에 자칫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삼척 항에 북한 목선이 정박한 일이 발생했다”며 “인권의 이름으로 군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스스로를 “군 장교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는 2017년 군대 내에서 무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종교 가질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적시하면, 종교를 가질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며 “인권의 이름으로 무종교의 자유만 강조한다면, 자칫 종교를 가질 자유마저도 침해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군대는 언제나 죽음과 맞닿은 전장(戰場)”이라며 “그래서 군대는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왔으며, 군종 목사·신부·스님들도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논지를 전개해 갔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주요 언사는 ‘배제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 ‘분리하지 말라’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젠더 개념에 기초한 성 평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남·여 구별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성별은 해체되고, 건강한 가족 질서는 무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구별하지 말라’는 이슬람·기독교 구별하지 않는 종교 다원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슬람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는 도리어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차별금지법의 ‘구별·배제·차별하지 말라’는 결국 모든 걸 혼합 한다”고 통찰했다.
특히 그는 “군 형법은 군대 전체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사들끼리 동성 간 성행위를 합의했어도, 처벌하는 이유는 군대 기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함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도박을 합의하에 해도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를 합의로 했어도 처벌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윤리·도덕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는 지금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삼척 항에 목선이 정확이 안착한 사실을 두고, 정부는 표류라고 했다”며 ‘안보 위험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꼬집었다. 만일 그는 “귀순이라고 한다면, 북방 한계선으로 곧장 남하해서 군대로 찾아가야한다”며 “130km를 에둘러서, 들어왔다는 건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명 중 2명은 2시간 조사 끝에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다”며 “귀순하고자 하는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는 경우가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그는 “귀순이라 표현하지만, 그 내막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삼척항만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이 현재 미사일을 남쪽으로 겨냥했고, 남측 동해안 바위섬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주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을 잘 지켜달라고 국민이 군대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귀순 어선을 가장해 의심이 가는 자들을 받아들이며,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근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도 결론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서명한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남한은 비행정찰을 못 한다’고 나왔다”며 “안보 미아가 됐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이미 인공위성으로 북한 미사일을 알아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울타리는 육식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초식동물을 위해서 존재 한다”고 강조하며, “침략하지 않는 남한보다, 매번 도발하는 북한을 위해서 군사합의서가 존재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어를 위한 ‘군사합의서’라는 장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을 위한 것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 경계선을 지우고, 비행정찰도 서로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초식 동물처럼 평화롭게 살아온 남한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부터 위협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군 형법 문제는 안보문제와 관련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군대 내 여성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징병된 사람들은 다 남성인데, 문란한 동성애를 할 때 군대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며, 군대 내에서도 동성 간 성행위를 용인 한다”면 “그런 군수통권자는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는 “인문학적 지적 허영심을 충족하라고 인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며 “건강한 가정 질서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 지키라고 혈세로 인권위가 세워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전대협 소속 청년이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걸었는데, 경찰에게 지문인식과 더불어 집에 까지 취조 당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이런 일을 인권위가 나서서 진정해야 하지않는가”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종교·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동성애 반대할 자유도 있으며, 이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 한다”고 힘주어 외쳤다. 이어 그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 특권화하고, 다수자 권리를 억압하는 건 독재”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반대할 자유를 억압하는 건 파시즘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동성애 등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반대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유튜브 GZSS 안정권 대표, 탁인경 학부모가 발언을 했다.
한편 바른 군인권연구소 및 참가한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산하 국방부는 지난달에 발사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아직도 탄도미사일이라 하지 못하는 '청와대 눈치 군대’”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들에게 김정은 사진 보여준 사건, ▲현충일 때 북한 인민군 주역인 김원봉을 국군 창설 뿌리라는 발언, ▲14일 스웨덴 순방 때 남·북은 서로가 침략한 적 없다는 발언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생명을 담보로 거짓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계급 투쟁적 시각으로 인권을 왜곡시켜온 국가 인권위원회는 군형법 폐지에 앞장서, 군대 내 동성애를 만연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안보와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국가인권위는 당장 해체되고, 법무부 인권국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