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선민네트워크, 6.25납북결정자가족회, 탈북동포회 등 47개 시민단체들은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69주기를 기념해, 제 5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 기자회견을 25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통일부 중앙청사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표하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남치범죄와 연좌제로 고통당해온 6.25납북자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는 평화 무드가 조성됐고,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미국계 한국인의 석방과 6.25전쟁 시 미군의 유해도 송환됐다”며 “매우 감격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북한에 억류된 6명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이나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우리로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음에 매우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강력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들은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 굴레로 신원조회에서 탈락돼, 교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며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해, 일상적인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성토했다. 때문에 이들은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0년 3월 26일,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총 4,782명이 6.25납북결정자로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률에는 개별 보상 문제는 빠져,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일본강제징용자, 6.25전쟁 이후의 납북자들에게는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5.18 민주화운동자들에 대한 개별보상이 이뤄졌다”며 “6.25전쟁 중 납북된 사람들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등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들은 “6.25전쟁 중 피난갈 수 있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한 군인, 공무원, 교수 등을 국가가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6.25전쟁 이후 납북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6.25전쟁 중 납북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대통령님께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6.25납북자 뿐만 아닌, 국군포로와 전후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6.25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하도록 간절히 호소 드린다”고 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이제는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납치범좌와 연좌제로 고통당해온
6.25납북자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5천만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국정 수행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국정 수행을 통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통령님께 호소의 글을 드리는 것은 지난 70여년의 세월동안 납치범죄와 연좌제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6.25납북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었고 그결과 북한에 억류되었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석방되고 6. 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도 송환되는 등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 일부 기쁜 소식도 있으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이나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6.25전쟁 중 납북당한 부모형제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로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음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신원조회에서 탈락하여 교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국가로부터 가해지는 큰 고통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0년 3월 26일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이 제정되어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총 4,782명이 6.25납북결정자로 공식통보를 받았고 경기도 파주에 국립 6.25납북자기념관이 건립과 같은 소중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법에 개별보상 문제는 빠진 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또 다른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별보상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납치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6.25 전쟁 이후에 납북된 ‘전후납북자’들과 ‘일본강제징용자’에 대해서 보상이 지급되었고 연좌제에 대해서는 5.18등 민주화운동자들에 대한 개별보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행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억 원의 보상을 했음에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 공무원, 교수 등 사회 지도층으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똑같은 납북자인 6.25전쟁 이후 납북된 전후납북자들에게는 수천만원의 보상이 주어졌는데 6.25 전쟁 중 납북된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6.25 전쟁 이후 납북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6.25 전쟁 중 납북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 내년 2020년이면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6.25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계속 방치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지난해 1월 15일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6.25납북자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전후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신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해주시고 통일부를 통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6.25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하도록 지시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9년 6월 25일
6.25납북결정자가족회 회장 김기용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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