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정두언(55) 의원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당초 현직 국회의원인 정두언 의원은 제외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예상을 깬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모두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해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의원은 당초 3천만원을 받았다가 총리실 후배를 통해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전달받은 돈이 수억 원대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국회에 체포 동의서를 보내 본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정 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