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선언을 한 가운데, 국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낙태 반대를 외쳐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및 변호사외, 여성회, 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헌재 판결 직후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체는 헌재가 이미 지난 2012년 8월 23일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던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불과 6년 8개월만에, 아무런 사회적 사정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헌재 결정을 번복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 가치판단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고 할 것"이라 했따.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단체는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생명체이며, 그 어느 누구도 태아의 생명을 파괴할 권리가 있을 수 없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태아와 모체는 서로 적대시 될수 없으며 서로 보호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라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일어날 사회적 혼란, 생명의 파괴와 윤리의 붕괴에 대하여 지극히 우려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부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할 것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 했다. 또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낙태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형법 269조와 제270조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7:2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