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언론회는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대 ‘합헌’이 7대 2로 나타났으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이에 언론회는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이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