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교계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전해졌다. 조용기 목사의 제자가 조 목사와 그의 조카를 상대로 30억 원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뉴욕 플러싱에 개척한 A교회를 자신과 상의 없이 매각했다는 것이었다.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 목사의 제자는 지난 1984년 뉴욕에 A교회를 개척한 이후 2001년까지 목회를 하다가 조 목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가서 목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A교회 후임을 맡은 조 목사의 조카가 2010년 자신의 허락없이 A교회를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 목사의 조카가 A교회를 매각한 자금으로 미국 뉴저지의 다른 순복음교회를 설립해 담임을 맡음으로써 자신이 돌아올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보도 이후 뉴욕의 목회자들 중에는 뉴욕 한인교회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 또 뉴저지 목회자들도 이 같은 뉴스에 염려하는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조 목사의 제자가 조 목사의 조카라고 밝히고 있는 이가 현재 뉴저지에 중형교회를 이끌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민교회인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세상에서 회자되면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조 목사의 30억 피소 사건과 관련한 언론들의 보도는 안티기독교 성향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슈글로 선정돼 기독교에 대반 비판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교회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언론들의 보도는 조 목사의 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실은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은 조 목사에게 소를 제기한 이 제자 목회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 목사의 제자가 A교회를 자신과 상의 없이 매각했다고 지목하고 있는 조 목사의 조카 또한 피소 내용과 관련해 억지주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언론들이 사실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이미 이 문제와 관련, 한국에 다녀왔으며 관련 법조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설명한 상태로 조만간 법적인 해석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조 목사 제자의 후임으로 뉴욕 플러싱 A교회를 담임했고, 이후 교회가 매각되는 과정은 비영리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뉴욕시의 권한에 따르는 것일 뿐 개인이 교회를 매각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현재 뉴저지에 세운 B교회는 규모 면에서 A교회보다 훨씬 큰데 A교회를 매각한 돈으로 B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A교회의 매각과정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모든 매각 과정이 투명하게 담긴 서류를 구비하고 있고 이를 한국에 모두 전달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법조인의 말을 빌려 되도록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는 언론보도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조 목사의 제자와 피소인인 조 목사의 조카 모두 뉴욕에서 목회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뉴스는 이민교회 내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이 곧 진행된다. 앞서나가는 판단보다는 법적인 해석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