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3월 4~7일 나흘간 진행하며, 3월 7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법 유지 촉구를 위해 나섰다.
단체는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가 여성의 권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법이 지금까지 여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출산을 원하지만, 친생부나 가족에게 낙태 강요를 받는 여성과 태아를 낙태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되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며,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생명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즉각적으로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성명서]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
이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
또한,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2. 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다수결이 아닌 생명 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3.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한다.
4.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5.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