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019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한국성경공회와 김태윤 발행인의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2008년)이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성서공회 측은 "개역개정판 성경이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이 인정됐고, 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소송 이유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성경을 원문에서 새로 번역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역 성경을 조금 고친 성경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난 100여 년 동안 개역성경을 강단용으로 써온 한국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 "대한성서공회는 성서를 통해 교회 일치 정신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이런 정신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예배용 성경인 개역개정판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역개정판의 저작물성: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며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하여 법원은 "바른성경과 개역개정판 사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바른성경과 개역개정판은 동일한 독자(개신교 신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예배용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데, 유사 어휘와 구문이 대부분이어서 개역개정판이 지닌 저작물로서의 특성이 바른성경에서 그대로 감지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바른성경이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판결내리며, "한국성경공회와 김태윤 발행인은 바른 성경을 '복제, 제작, 판포, 전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으며, "공장, 창고, 서점에 판매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