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독자유당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결정을 통해 피진정인인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기에, 위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전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전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성매매 등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연회가 건학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행한 학생에 대해 징계를 내린 한동대학교 진정사건과, 동성혼을 옹호하는 다큐영화 상영을 위한 학내시설 대관신청을 건학이념에 반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숭실대학교 진정사건에서 모두 대학 측의 결정을 취소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결정했던 바 있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심사과정에 있어 두 대학이 기독교 종립대학으로서 위 대학들의 학내 조치가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간과하고, 사립대학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라 지적하고, "국가위원회의 두 대학에 대한 권고결정은 결국에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성매매, 동성애, 동성결혼, 폴리아모리(집단 성관계)등을 동조, 옹호, 조장하는 것으로서 가족제도 및 종립학교로서의 대학의 자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성매매금지법에 반하는 등 실정법에 반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도덕관념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기독자유당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의 종립대학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 및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하고, 나아가 "이런 결정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구체적 분쟁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사법기능을 대체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일개 국가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인 법원 및 법관의 권리구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국헌문란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