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긴 시간 감리교를 괴롭혀 왔던 감독회장 선거 사태가 다시 재현 되려나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가 13일 오전 10시 지난 32회 총회에서 있었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고, 따라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라 판결해 교계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 이해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 김재식,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동일하게 주문했다.
재판부는 두 건 모두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며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은 OO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492호)에서 OO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에 대해 청구 기간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 판결인 만큼 항소하면 감독회장 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로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열렸으며, 행여 전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새로운 직무대행 선출이 필요한 만큼 혼란을 예고하고 있어 교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