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조경태 의원 주최, 동반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 연합 등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
©동반연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019년 2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조경태 의원 주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 공동 주관으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현 시대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함은 이견이 없으나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으로는 김지연 대표(한국보건가족협회)가 맡아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라는 제목으로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로 인해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 입법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시켜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 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최근에는 현 정부 주도하에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고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조장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한 ‘성적 지향’이라는 법조항 문구가 국내외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억제하며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차별금지법리의 뿌리인 인권위법상 법조항 문구를 삭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지영준 변호사(저스티스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제10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고, 현대 헌법국가에서 인권의 보호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발생을 전제로,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으로 실질적으로 사법(司法)작용에 준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 또는 교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반사적으로 ‘학교 또는 교직원’은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동반연

토론자 나선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차별의 종류에 부당한 차별(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의 언행)과 정당한 차별(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며.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현재 보장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즉 부당한 차별만을 금지한다고되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정당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동성애 옹호 활동을 현재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남녀, 장애 등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없기에, 남녀, 장애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동성애, 중독,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차별이 있기에, 동성애, 중독, 흡연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센터)는 “‘인권의 담론과정에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인권의 담론은 국제정치 및 외교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일상 영역에 까지 깊숙이 침투해 왔으며, 최근에서는 소수자 관련하여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다수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성, 아동, 이주민, 성소수자, 노동자, 학생, 군대 등에서 소수자 중심의 인권담론자와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것은 상당한 도덕적 비난과 혐오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인권담론의 전개과정은 본래는 천부적 인권에서 출발하였지만 정치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 핵심은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에 현재 인권의 개념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기존체계의 부정’의 정치적 투쟁원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역사와 투쟁의식도 강조되고 있다”며 “본래 자연적이고 천부적 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의 일반적 특질과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 등의 다른 권리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인권의 본래 출발점이 되는 기독교적 사상과 UN인권 헌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천부적(Inherent)으로 이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 둘째, 불가양적(Inalienable)으로 어느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즉 자신의 양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권리, 셋째, 만인이 공유(Universal)하는 권리라는 것”으로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조건 즉 제한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인간의 행동과 권리에서 합리적 근거와 도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UN인권헌장 29조,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을 보면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미존중, 공공질서에 위배, 국가안전보장 등 질서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학생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 인권의 개념은 맞지 않고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특정 집단을 통칭하는 말로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 논리에 의하면 학생인권이면 교사인권도 있어야 하고 학부모 인권도 있어야”하며 “즉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지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아니라는 것”이라 역설했다.

이윽고 그는 “상대적 인권은 1970년대를 거치며 3세대 인권이 등장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하면서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상대적 인권의 특징은 첫째, 계급성을 지니고 있어 권리의 개념이 분리된다”며 “둘째, 기존의 법과 제도보다 새롭게 투쟁하여 획득되는 개념이고, 셋째, 이분법적 개념에서 ‘소수’ ‘약자’의 명분으로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이 상대적 인권의 담론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윤리와 도덕 개념이 사라지고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며 “또한 특정 집단의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존중, 다양성), 평등(차별금지)이 강조되어 기본권의 충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그는 ”노동인권, 군대인권, 여성인권, 학생인권, 성소수자 인권, 성 인권, 학교인권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에서 사회 구조(약자, 소수)에서만 존재하는 인권을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소수자 중심의 상대적 인권으로 인한 폐해에는 종교의 자유침해, 노동인권이 중시되면서 민주노총 등 특정집단의 주장만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 여성인권만의 중시로 나타난 젠더평등 등 페미니즘 운동, 양성평등(sexual equality)과 성평등(gender equality)의 혼용, 성소수자 인권의 등장으로 동성애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표현 자유 침해, 난민들을 인권 문제로 접근하면서 국민의 안전권이 위협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인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권이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반연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 전개과정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자유권과 사회제도의 수호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고, 혼인·가족·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소극적인 방어 차원의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효과적이지 않고,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극적 입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입법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만들어진 법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회가 있으며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남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교훈을 우리는 거저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대가를 피해갈 수 있다”면서 “전 세계적인 대세라고 하거나,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는 격언을 기억하자”는 말로 마무리 하였다.

이현영 대표(국민을 위한 대안) ‘국가와 국경을 해체하는 외국인 인권정책’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ᆞ명시하고 있고, 국경이 있는 주권국가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차등적 대우가 실질적 평등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인권정책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 ᆞ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등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바꾸는 반 헌법적 정책을 제시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나아가 국경을 해체하는 세계지배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그에 따라 국경을 개방하는 외국인 유인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신남방정책이 그 예”라며 “신남방국가 중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의 동남아 저개발국가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나 변호사의 전문 직업인에게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전문 자격증의 위조여부 판별이 어려움),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기만 하면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 정책”이라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국경을 전면 개방하는 것과 다름없는 외국인인권정책들은 유럽의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결국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들을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차별금지법을 이미 제정한 나라들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 국민들을 제노포비아(인종혐오자)로 처벌했다”며 “이슬람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의 표현을 하는 자국민은 이슬람포비아로 처벌하였으며, 다문화 정책으로 샤리아존과 샤리아법을 인정해주어 국토 곳곳이 게토화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 개탄했다.

그 결과 그는 “유럽의 자국민은 세금 폭증, 테러와 범죄 피해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이 해체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동반연

#국가인권정책 #토론회 #조경태 #동반연 #조영길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