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대안교육 관련 법령,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장신대에서 9일 오후 2시부터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자리는 대안교육법령정비연구팀, 대안교육연대,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주관했다. 교육부, 꿈지락, 장로회신학대학교가 후원했다.
순서로는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먼저 있었고,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5가지 세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세부 주제별 토론 결과는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박상진 교수가 전했다.
우선 이종태 건신대 교수는 특성화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성화 학교란 98년도부터 시작된,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그는 “처음 운영 취지와 다르게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을 못하고 있다”며 “99%가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여, 그는 “교육 내용보다 대상이 교육을 규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전락된 감이 없지 않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안학교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장학사들은 일반학교 지침에 따라 특성화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규제하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렇게 되면 대안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담기 어렵다”고 했다.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학력이 인정되지만, 대안학교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이종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학원 뺨치는 입시학원으로 전락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공립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나은 측면이 있지만, 사립 대안학교는 지원도 받지 못한 실정”이라며 “비인가 대안학교는 재정적 불안정 및 불법시설이라는 요인 때문에, 학생 수 감소와 ‘언제 폐쇄 명령 받을지’에 대한 불안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안 그래도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세무당국이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검토 중 이라, 운영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비인가 대안학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법령을 지적했다. 그는 “비인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비인가 대안학교는 인가의 형식이 아닌, 허가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초중등교육법 67조는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을 물고 있다”며 불법 규정의 문제점을 말했다. 나아가 그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세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법 개정의 방향은, “빠른 시일 내에 비인가 학교 문제 해결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학력은 미인정이지만 등록제 도입으로 교육과정 실태를 파악하고, 대신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율 보장”을 제안했다. “단기 목표는 결국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합법화”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구체적 방향으로 “형평성, 차별금지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이란 테두리 안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그는 또한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안교육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 장애를 가졌든 4차 산업 혁명 시대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 받아야할 교육을 받게 해주는 형평성 원칙”과 더불어 “대안교육을 받았다고 공교육 수료자와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장기 목표는 결국 대안교육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데 있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그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있어, 등록제 대안학교 도입, 학력 취득 시 검정고시 과목 일부 면제, 산학겸임교사 정원의 2/3까지 허용, 재정지원 취소 근거 마련, 인가 이전(또는 등록)이전의 교사(경력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위한 경과규정, 대안학교교육협의회 설치(교육감)”을 골자로 하는 법령개정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그는 “대안교육지원법 제정에 있어, 특별법 형식으로 하되 인가 학교의 경우 ‘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말하며, “구체적 설립과 운영은 시행령으로 할 것”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대안학급의 지정, 위탁대안교육기관의 지정, 홈스쿨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며 “대안학교 등록제 학교의 학력인정을 하되,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함”을 그는 덧붙였다.
곧바로 각 분과별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결과를 규합하여 발표하는 순서가 뒤따랐다.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박상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 제 1주제 ‘단기적 과제에서 대안학교 명칭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발제로 좌장이었던 제천간디학교 이병곤 교장이 발표했다.
그는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참여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전했다. 예로, 그는 “대안학교가 입시에서 벗어난 자유, 평등, 민주주주의의 가치, 생명, 평화, 교육 다양성,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기 등을 표방하는 만큼, ‘자유학교’란 명칭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평화학교란 의견도 나왔다”며 “다양성과 배움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게 좋다”고 그는 밝혔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대안학교들도 많은 상황 속에서, ‘명목상 대안학교라 하면서 입시나 영리 나아가 종교 지도자 훈련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대안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토론 제 3주제도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종교관련 대안학교와 일반적 대안학교를 나누는 기준이란 무엇인가”라며 “종교계 대안학교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종교 관련 교육은 무엇이 있는가”였다.
발제자로 나선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기원 이사장은 토론회 때 나온 여러 의견을 총합해 전했다. 그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애초부터 종교 편향성을 내포하고 그런 정체성으로 설립됐기에, 공립성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하게 불교도, 이슬람교도를 포괄하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종교편향을 문제 삼는 다면, 기준도 또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그는 “어떤 학교는 성경공부를 일주일에 2시간 교육한다 해서, 기독교 편향 대안학교로 지정됐다”며 “그럼 보통 공립학교에서 국어가 일주일에 4시간 교육과정에 포함됐는데, 이러면 국어편향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하여, 그는 “정량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을 정량화시키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치·이념적 부분도 편향성을 따질 수 있는데, 왜 굳이 종교만 따지냐”고 반문했다.
제언으로, 그는 “대안학교 인가할 때 종교 부분을 놓고 특정 종교를 배제하는 걸 지양하자”며 “도리어 건강한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인가 방식을 설정하자”고 했다. 가령, 그는 “수익금이 전용되는 일 없이 학교로 재투자되는 것, 학교와 회계 분리, 이사회의 민주적 절차를 높여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안학교의 정체성은 자율성”이라며 “이 부분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등록 학교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미등록 상태에서 불이익을 느끼게 하는 행정 제제를 가하자”라며 “등록학교로 들어오도록 함으로, 등록 학교가 요구하는 건강한 학교 이념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게 더 대안교육 적”이라며 “교육부나 정부에서 건강한 대안학교 공개를 통해 건강한 대안학교 등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 제 3주제 ‘대안학교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는 “대한학교의 독립성이 보장된자는 전제 하에 재정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세금에 대해서 공정한 혜택 보장과 더불어 지자체 별 지원을 통일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통해 차등 지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