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기독교 이념에 따라 학칙 운영할 자율권 보장받는다"

행동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성명 발표
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숭실대는 2015년 11월 기독교 설립 이념에 근거해 동성 결혼 미화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2019년 1월 4일 국가인권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를 뒤늦게 시정 권고했다. 이를 놓고 샬롬나비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교육적 견지에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한 영화 상영 금지를 위해,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는 정당하고 올바른 처사였다”며 “숭실대는 기독교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만큼, 그에 따른 학칙으로 교육할 자율권을 보장 받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 권고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숭실대 건학이념을 무시했다”며 “기독교 교육 이념에 따라 동성결혼 옹호하는 영화 상영에 대한, ‘소극적’ 반대 의사마저 묵살한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신학자이자 네덜란드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이란 개념을 제시했다”며 “이는 국가가 기독교 설립 이념에 따른 대학의 운영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일례로, 샬롬나비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기독교대학에 강요해 기독교 정신을 파괴하려는 일, 북한 공산주의가 대학에 강의과목까지 정해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일, 유신시대 친정부적 교육을 강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철저히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여,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가 ‘공공성’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라며 차별 시정을 내리는 건, 기독교이념에 따라 교육할 대학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나아가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기독교 정체성을 뒤흔드는 권고는 사립학교 교육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숭실대 권고에 대한 샬롬나비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대학인 숭실대에 대한 부당한 시정권고를 즉시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한동대 등 기독교 대학들의 고유한 교육권한을 분명하게 인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에 이어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여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2019년 1월 4일자로 권고하였다. 그리고 작년 2018년 11월 12일자에는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학교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조선 말 평양에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철학박사 배위량(Dr.William Baird)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로 1906년 대한제국 최초의 대학으로 인가받아 기독교와 과학 등 근대 교육을 수행하다가 1937년 일제의 신사참배에 맞서 자진폐교한 쓰라리나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다. 숭실대는 1954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의 후원으로 서울에서 재건되었고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의거한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과 ‘무흠한 기독교인’을 교직원 자격 요건으로 한 정관을 정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을 수행해 왔다. 숭실대 본부는 전통있는 기독교 사학으로서 2015년 11월에 교육적 견지에서 남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숭실대 당국의 강의실 대여 취소는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과 120여년 전통에 충실한 올바른 처사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숭실대에 대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동성결혼 옹호 영화 상영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대 의사의 표현마저 억압하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숭실대 교육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사립학교의 교육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부당한 사학 간섭으로 보고 다음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개인이 가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설사 국가권력이라도 침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 대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이념에 따라 설립됐기에 대학의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숭실대생들은 학교 선정에 있어서 강제로 배정되는 중고교와 달리 민법상 성인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공정한 입학 경쟁을 통하여 채플과 성서 강좌 수강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숭실대에 입학한 것이다.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숭실대의 교육 및 교직원 자격 규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네덜란드의 국무총리요 문화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는 이를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ity)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국가가 학교의 영역을 간섭하는 행위는 역사 속에 수많은 오류를 생산해왔다. 일제가 기독교 대학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 정신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일과, 북한에 공산당이 진주하여 강의과목까지 정해주며 공산주의 교육을 강요한 것과, 유신시대 친(親)정부적 교육을 강요한 일 등이 그 실례들이다. 현(現)정부에 들어서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앞세워 무리한 시정(是正)권고를 내리는 행위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뒤흔들며 대학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처사이다.

2. 국가인권위는 숭실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사립대학의 자율적 교육권을 억압하고 있다.

숭실대가 지향하는 기독교정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남녀에 근거한 성적 질서가 거스를 수 없는 인류보편적 진리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인간사회와 역사 속에 구현되어야 하며, 그 진리와 가치를 구현해내는 일은 바로 기독인의 소명이요 기독교 사학이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다.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정체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한 교직원의 임용조건조차 요구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성이란 미명아래 기독교 사학이 갖는 교육적 자율성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무시한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은 헌법 31조가 보장한 기독교사학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을 침해(侵害)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교육의 공공성을 빙자하여 전국의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짓밟고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있다.

이번에 내린 숭실대학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들은 지난번 다자성애, 낙태, 성매매, 동성애에 관한 무단 특강을 행한 학생에 대한 한동대학교 징계 취소 시정권고에 이어,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교육권을 무시하는 또 다른 처사이다. 국가인권위는 시정권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자율성,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숭실대가 동성혼 인권영화제 개최불허 건에 대하여 강의실 대여취소 결정한 것은 기독교 교육이념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다가 최근 임명된 최영애 위원장 주도하에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배경이다. 국가인권위가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보다 학생 개인의 요구를 인권논리에 소급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옹호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포퓰리즘적이고 정략적이며 이념적인 판단으로 기독교대학의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고 대학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비상식적 판결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역차별적 처사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과 양식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숭실대가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결정적 이유는 당시 학생들의 영화상영이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동성애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 문제가 핵심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동성애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우리 대법원 역시 동성애를 국민의 일반적 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판결했으며 동성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조차 ‘동성애자가 요청한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베이커리 회사의 반대 표현의 자유가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Masterpiece Cakeshop Ltd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et al, 584 U.S. 1 (2018)). 따라서 숭실대가 동성애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것은 도덕과 법에 합당한 일이다. 특히 기독교세계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창조 질서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인류의 보편적 도덕률에 합치한다.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가 징계를 취소하라고 권고한 것은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된다. 국가인권위는 2016년 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을 확인하여[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no. 40183/07)], 합법적인 종교와 세계관을 존중하는 행동방식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은 성경의 가르침은 물론이거니와 보편적 윤리와 가치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다. 부모는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권리를 가지며, 성인이 된 학생들은 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들의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이다. 기독교 사학기관은 이러한 교육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종교관에 기초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자유는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1998.7.16. 96헌바33 결정)와 대법원 판례(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에서도 사립대학의 자유,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학칙 제정의 자유, 교원임용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 인권위가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미명 아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

5. 국가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교육부가 인가한 기독교 사학의 교육이념을 훼손하고 있다.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이념으로 설립되었고, ‘무흠한 기독교인’을 교직원 자격 요건으로 한 정관을 정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을 수행해 왔다. 설립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학생들은 숭실대학교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설립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설립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하려는 학교의 이념을 존중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6.국가인권위는 숭실대에 대한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기독교계 전체를 적으로 돌릴 생각이 아니라면 숭실대에 대한 이번 권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인권이 말살되는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 주민 실태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의 인격과 인권을 말살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이라고 지적 되어야 하나 동성애 중독자의 인격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이들이 성중독에서 나오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현시대에 기독교대학이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교육이념과 정체성을 훼손하면서도, 국가의 도덕과 윤리의 기본마저 허무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적법하지도 않다.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마저 재단(裁斷)하려는 행위는 또 다른 권리 침해이고 차별임을 알아야 한다.

7.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단합하여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신앙교육 박해를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을 정면 도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부당한 간섭을 지속할 때 국가인권위 해체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19년 2월 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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