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 기독교 유권자 연합은 최근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개최한 한동대 재학생에 대한 한동대 징계를, 철회 권고한 국가인권위를 향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기독교 사학 내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성행위, 성매매, 다자성애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두둔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그들은 “국가인권위는 종교를 떠나 인간파괴, 가정파괴의 결과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국가가 나서 권장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동성애, 성매매, 다자성애의 폐해를 지적하고 예방하는 입장을 차별과 혐오라는 논리로 금지하려는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기독교 유권자 연합 성명서'
근래 한동대학교는 동성애 세미나를 개최한 재학생들에 대해 학칙위반으로 징계조치를 하였고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한동대가 부도덕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주동자들에 대해 징계한 것인데 국가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기독교대학에서 버젓이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를 조장하는 세미나가 무단으로 열려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신성한 학원 내에서 벌어지는 패륜적 행사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두둔하자는 것인가? 종교를 떠나서 인간파괴, 가정파괴의 결과를 초래하는 변태성행위를 국가가 권장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인권위는 대광고 강의석씨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된 대광고 사례를 소신에 따라 기독교대학을 선택하여 서약을 하고 입학한 한동대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억지논리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를 애매한 문구로 차별조항에 포함시킨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헌 시도를 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 예방하자는 합리적인 주장을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으로 규제하려는 국가인권위의 움직임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기독교유권자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학교에 대한 결정을 전면 취소하라.
둘째, 부도덕하고 폐해가 극심한 동성애와 다자성애 등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하여 확산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동성애와 다자성애, 성매매 등의 폐해를 지적하고 예방하자는 주장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국가인권위는 즉각 중단하라.
2019. 1. 25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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