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오는 1월 15일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또한 총회에 앞서 10시에는 제12차 정기이사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안건은 지난 1년간의 협의, 화해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의 보고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 등이다.
화해중재원은, 2008년 3월 한국교계의 명망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 및 교회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2011년 11월에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또한 2012년 7월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 받아 조정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는 부산지방법원도 중재원을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2016년 11월 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도 법원연계 조정업무협약을 맺어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 받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화해중재원은 당사자가 직접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건의 조정 및 중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건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화해중재원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교회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교회적 및 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10월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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