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략 19년 초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 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대체역‘을 신설한다. 또 ’대체역‘의 심사·편입·복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담았다. 또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 36개월 근무 기간을 골자로 했다.
또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소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골고루 추천받아 위원을 선출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장 호선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률안이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기준을 최대한 맞추는 원칙에 입각해 설계된다.
최근 공청회‧언론보도‧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국방부는 최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맞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절에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복무기간은 현재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과 비슷한 36개월로 정했다”며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해 통상 현역병 보다 복무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국민‧현역병 각 1천명을 대상으로 국방부와 마크로밀엠브레인의 12월 공동 여론조사 에 의하면,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일반국민은 42.8%, 현역병은 76.7%가 ‘36개월’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군(軍)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참조해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자문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우리나라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