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는 지난 12월 24일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천지 탈퇴자들과 함께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자원봉사단체 ‘만남’ 전 대표이자 신천지 후계자로 알려진 김남희를 고발했다. 또 27일에는 오전 1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신천지 탈퇴자 및 고발인들과 함께 이만희에 대한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청춘반환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인들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김남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횡령 및 배임, 사기의 공동정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은 “철저히 수사해 만약 죄가 인정되면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들의 추가재산 보유 여부와 그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배임, 횡령의 소지여부를 철저히 밝혀 처벌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발인들은 “이들의 조직적 사기포교와 허황된 육체영생의 교리에 미혹돼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해 장기적으로 강도 높은 전도와 직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력을 오랜 시간 착취당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들(이만희와 김남희)이 노무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천지 탈퇴자들의 자발적 손해배상소송을 기점으로, 서산지역에서도 신천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탈퇴하면서 신천지 종교사기로 인해 물적, 심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소송 또한 같은 날 접수됐다.
지난 10년간 급성장 한 신천지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포교 인해 그 피해가 늘었고, 최근 미전도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했다는 피해 사례 의혹이 있기도 했다. 하여, 탈퇴자들은 청춘반환소송을 통해 신천지 피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성공적 대응사례인 청춘반환소송을 참고했다”며 “통일교 피해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보상 운동으로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해 피해보상소송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사례”라고 전했다.
피고발인 중 이만희는 각종 교단에서 이단사이비 종교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의 총회장이다. 또 피고발인 김남희는 그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만희 총회장의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들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피고발인 김남희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선 재산을 취득하는데 투입된 자금이 신천지예수교 출처라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
고발인들은 “위 자금이 신천지예수교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피고발인 이만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만희의 공모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 탈퇴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손해배상소송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탈퇴자들이 소송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여론화와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그간 신천지가 정치권에 발을 뻗치며 신천지 내 법조인을 부서로 두고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오랜 종교사기 행각을 끝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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