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가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노선균)는 "김 씨가 이 대표를 고발했지만 한겨레신문 기사 외에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 씨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고발해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아 각하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지난 10월 초 김선경 대표는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를 인용하며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의 2012년 대선 불법개입, 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거래 혐의를 언급하며 고발했었다.
당시 김 대표는 에스더기도운동이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청년우파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에게 43억 원을 요청하며 국가정보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성소수자, 난민, 이슬람 신도 등 소수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질 수 있게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었다.
민중당은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가짜뉴스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세력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관련 법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카더라'에만 의존했을 뿐 정작 제대로 된 근거는 대지 못한 채 결국 검찰의 각하 결정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같은날 한겨레신문의 “가짜 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취재팀(이하 한겨레 팀)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의 제20회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한겨레 팀은 4회에 걸쳐 소외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세력을 추척해 밝혀냈다며 '에스더기도운동'을 그 배후로 지목했던 바 있다. 그러나 교회언론회는 "소위 ‘가짜 뉴스’를 논하면서, 그것이 왜 가짜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지도 못한 상태인데, 그런 언론에 대하여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 상을 주는 단체와 관계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사회적 어두운 그늘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한 언론이 상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면서 "언론도, 언론권력기관들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수준’만이라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