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 2차 공청회가 공군회관 2층에서 최근에 개최됐다.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병무청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홍대 법학과 음선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참여했다.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을 내면서,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 및 병역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편타당하므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라며 “양심이 헌법상 양심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다수 국민의 신념과 정의감에 배치된다 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난 11월 1일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아닌,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국방의 의무 안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거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전제 될 때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으로 인해, 대체복무제도의 확보가 병역기피자를 징벌하는 수순으로 밟아가서는 안 된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대사회에서 국방의 의무 내용은 군사적 역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며 “오늘날 국가안보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위기를 포괄적으로 대응해가는 안보 개념으로 확장 됐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넓은 의미의 안보 개념을 만족시키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나아가 그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무들 가령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의 보호·치료·요양 같은 사회 복지 관련 업무에 대체복무가 도입된다면, 이로 인해 일거양득의 결과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병역 의무의 면제 혹은 특혜가 아니”라며 “병역의무 대체로 도입되는 만큼, 현역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체복무자의 장기간 복무, 고강도 노동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며 “사병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대체복무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로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현역병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곧바로 반대 의견을 담은 발제가 이어졌다.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양심이란 단어를 차용함으로, 현역 복무자는 양심이 없다는 뉘앙스를 안겨준다”며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 온다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과 대면함을 피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병역거부를 하지 않고 입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회 통례를 따른 객관적 양심”이라며 “일상에서 쓰는 ‘양심’이라는 용례와 혼동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일각에선 용어를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그는 “이슬람의 명예살인은 가장이 가문의 수치를 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정의라고 믿는다”며 “또 홀로코스트가 그들의 신념과 양심에 의해 한 행동이라 말한다면, 이 모든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때문에, 그는 “살인을 처벌하는 법률은 오히려 저런 신념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내심의 양심도 외부에 대한 행동으로 나아가면, 이는 당연히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쓰는 ‘양심’은 다른 사람의 시각을 배제하고 본인만 옳다는 주관적 양심에 해당하기에,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과는 다르다”고 역설했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닌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주관적 사안”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측은 시혜를 권리로 상정해, 이를 반대하면 비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 한다”고 그는 꼬집었다. 이어 그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 재판에 이기기 위해, 현역 복무자들을 비양심적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쏟았다”며 “이런 모습을 선뜻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국민 누구라도 양심의 물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전제해야 한다”며 “양심의 범주를 설정하고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혹은 최소한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놓고,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를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오랜 안건으로 올려 진 것도 문제”라며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승리는 투쟁적 과정으로 쟁취한 성격이 짙다”며 “이는 갈등의 종식이 아닌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체복무제는 권리가 아닌 시혜적 성격에 가까우며, 대체복무를 강화하는 것 말고 양심을 판단할 방법은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약용되는 것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라며 형평성을 맞춘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뒤이어 찬성의견으로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가 발제했다. 발제 서두에서 그는 “대체복무제의 논의가 결국 ‘징벌 적인지 아닌지’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환원되고, 기간도 1.5배냐 2배냐로 단순히 정리되는 경향을 띈다”며 “이러면 해소되지 못한 채 생산적 방식으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가령, 그는 “유엔규약 위원회는 대체복무가 징벌적인 성격이면 안 됨을 말하고 있다”며 “1999년 프랑스 정부에 내린 권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 없이 대체복무 기간을 길게 한 점은 징벌적이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다시 말해, 그는 “대제복무 기간은 군복무와 비슷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그는 “현재 한국 사회 대체복무제 논의에서 형평성은 ‘군복무보다 어렵고 힘든 대체복무제’를 전제로 깔고 있다”며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들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막연히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더 편하면 안 된다는 말만 할 뿐, 군복무와 대체복무가 어느 지점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지 면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형평성을 탐구하기 위해선 군복무자들의 박탈감을 파악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대체복무제를 아무리 징벌적인 형태로 만든다 해도 박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복무자의 박탈감이 대체복무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닌, ‘군복무제’의 차별과 모순으로 인한 것”이라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군복무자의 박탈감은 군복무제도 자체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군복무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군복무 처우를 개선해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반대의견으로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헌재 판결문을 인용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강도를 현역복무와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더 무겁게 한다면,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유인을 제거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병역의무자는 총기와 폭발물의 취급으로 상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열악한 복무환경에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 상태로 근무한다”고 또한 밝혔다. 때문에 그는 “군 작전명령 과 관계없는 공익관련 업무를 하는 대체복무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 속에 총기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병역의무와 어떤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2015년 유엔자유권 규약 위원회 권고는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건 일반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덧붙여 대체복무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현역 군 복무기간보다 길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체복무제 기간은 나라별 입법례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인용한 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한인섭·이재승, 2013. 235p)’에 의하면, 의하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알바니아는 동일,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는 1.5배, 그루지야, 러시아, 몰도바, 몽골,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폴란드는 2배다. 따라서 그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복무기간보다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조항은 없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그는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특정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을 빌미로 병역거부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헌재도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 특혜거나 병역기피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기간을 늘리거나 복무 강도를 무겁게 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대체복무제의 등가성과 형평성을 재차 강조했다.